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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667,2심-대법원,2013두250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15. 주식회사 ○○○○ 생략 1지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8. 18:00경 공장 내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현기증과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음날에도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병원 등에서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아침 6:00경부터 저녁 22:00경까지 거의 공장에 상주하였고, 공장의 전반적인 잡무와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등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으며, 발병 최근 3개월뿐만 아니라 최근 1주일 동안 약 20시간 가까이 연장근무를 하던 중 무더운 날씨(32.9℃)에 강화로에 열을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가) 소외 회사는 유리가공 업체로서 대구 침산동에 본사를 두고 생략 1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생략 1지점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시 1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30부터 13:00까지이며, 근무 중 오전과 오후 합하여 총 1시간 휴식시간이 있고, 기존 주 6일 근무하다가 2011. 7.부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나) 원고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07:00경 전후로 사무실 문과 공장문을 열어 놓고 기계와 컴퓨터 전원을 켠 후 08: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2:00경 전후로 업무를 마치면 문을 잠그고 퇴근한다.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무로서 공장 내 유리가공기계에 급유와 점검, 고장시 수리, 가공기계와 컴퓨터 전원 켜 놓기, 사업장(공장 등) 내를 오가며 청소하기, 동료근로자들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 유리가공일을 도와주는 작업, 사무실과 공장 출입문 시건장치 등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비중으로 보면 공무업무가 60%, 그 외 나머지 업무가 40% 정도 된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유리가공 등 정해진 업무는 없다. 원고는 업무 내용상 사업장 내를 오가며 잡무를 하다보니 틈틈이 휴식이 가능하고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라) 원고가 공무업무로 야근하는 빈도는 20%가 되지 않고, 대부분 유리가공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야근을 하며, 시건장치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도 많았다.마)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07:14부터 08:30까지 사무실, 공장, 정문 출입문 열고 유리가공기계와 컴퓨터 전원을 켜놓은 다음 아침심사 등을 하였고, 08:30부터 18:00경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일상적인 공무작업을 하였다.바) 이 사건 사고 전날(2011. 8. 7.)은 일요일 휴무였고, 최근 일주일간(2011. 8. 2. - 2011. 8. 8)의 출근카드 상 근무 내역을 보면, 휴무 1일, 약 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 이전 3일(2011. 7. 30.부터 2011. 8. 1.까지)은 휴가였으며, 최근 3개월간 근무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일요일은 휴무, 토요일은 휴무이거나 약간의 근무, 연장근무는 1주일에 3~4회 정도 각 1~4시간 가량하였다. 다만, 원고는 아침 7시경 사무실이나 공장문을 열면서 출근카드를 찍는데, 그 후 아침식사 등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 뒤 실제 근무는 08:30경 시작하므로 출근카드상 연장근무 시간 중 약 1시간 30분가량은 실제 연장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1세의 미혼 남성으로 키 165㎝, 몸무게 67㎏이었고, 주당 소주 4병정도 마셨으며,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다.나)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표상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받았다.다) 2011. 8. 10.자 ○○대학교병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위험요인으로 콜레스테롤이 144(정상 130미만)로 되어 있고, 2009년도 건강검진에 의하면 LDL콜레스테롤이 160으로 이상지질혈증, 빈혈주의, 신장질환주의,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이 있었으며, 건강위험평가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경도와 중등도로 나와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우측 상하지 근력이 F등급 정도되고, 현재 독립적 보행이 어려우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에 장애가 있는 상태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원고는 업무시간 내 좌측 뇌경색이 발병한 사람으로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는 약 1/2 정도 인정됨4) 대구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원고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업무량 증가 및 최근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공장 내 유리가공기계에 급유와 점검, 고장시 수리, 가공기계와 컴퓨터 전원 켜 놓기, 사업장(공장 등) 내를 오가며 청소하기, 동료근로자들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 유리가공일을 도와주는 작업, 사무실과 공장 출입문 시건장치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라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출근카드상 연장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침 07:00경부터 08:30경까지의 연장근무는 사무실과 공장문을 열어. 놓고 기계와 컴퓨터 전원을 키는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어 실질적인 연장근무라 할 수 없고, 야간의 연장 근무도 상당 부분 사무실과 공장 출입문 시건장치를 위해 대기하는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원고의 업무 내용상 사업장 내를 오가며 잡무를 하다 보니 틈틈이 휴식이 가능하고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강검진에 의하면 LDL콜레스테롤이 160으로 이상 지질혈증, 빈혈주의, 신장질환주의,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이 있었고, 건강위험 평가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경도와 중등도로 나왔음에도 운동이나 체중 조절 등을 통한 위와 같은 위험 요인을 적절히 관리한 흔적이 없고, 주당 소주를 4병이나 마신 점, ④ 원고는 유리재단파트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무게가 한 장당 70~80㎏이 넘는 유리를 하루에 20회 이상 들어내려야 하고, 잘못하면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몇 주 동안 유리를 담아 적재할 수 있는 70㎏이 넘는 철통을 40개나 직접 용접하여 제작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소송 중에 처음으로 한 점, 사업장의 확인서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거치대 만들기에 따른 용접은 평소에는 거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자문의의 소견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진 일반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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