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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2012구단3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3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6.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입사하여 건설업과 관련된 내근업무 및 공사현장 관리업무 등 ○○○○건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8. 6. 17:57경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덥다고 윗옷을 벗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며, 중간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추정)이다.다. 원고는 2011. 10.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작업현황에서 망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 이사로 발병 24시간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설의 사내이사로서, 현장관리를 비롯하여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는바, ○○○○건설에 입사한 후부터 사망일에 이르기까지 휴무도 없이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 7.경 이후에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서 담당하였으며, 2010. 12.부터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로 ○○○○○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리모렐링 공사'라 한다) 현장소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여 과로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척도, 기성금 수금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06. 6. 1. ○○○○건설에 입사하여, 입사 당시부터 공사현장 관리, 법무, 회계, 경리, 공무 등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2010. 12. 10.부터 2011. 7. 10.까지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11. 7. 11.부터 사망시까지는 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0. 12. 10.부터 2011. 7. 10.까지는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한 후 업무를 확인하고, 본사로 이동하여 본사 업무를 본 뒤 16:00경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의 주된 업무는 하청업체 관리 및 공사 기성금 수금 업무였으며, 본사에서는 건축공사의 수주, 공사견적서의 작성, 소송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근무로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현장 근무시에는 07: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요일은 16: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였다.2) 망인의 사망일 이전의 구체적인 근무상황가)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1. 8. 5. 09:00경 ○○○○건설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주택 공사의 견적업무를 수행한 뒤, 16:00경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고, 사망 당일인 2011. 8. 6. 13:00경 회사에 도착하여 위 견적업무를 마무리하고 16:00경 조퇴하였다.나)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1일전2011. 8.5. (금)발병2일전2011. 8.4. (목)발병3일전2011. 8.3. (수)발병4일전2011. 8.2. (화)발병5일전2011. 8.1. (월)발병6일전2011. 7.31. (일)발병7일전2011. 7.30. (토)근무여부근무 후조퇴근무근무근무휴가휴무근무초과근무-------3) ○○○○개발의 회사현황○○○○건설의 근로자 수는 2008. 1.경 9명, 2009. 1.경 4명이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2009. 7.경 망인을 제외한 전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그 후 대표이사 소외2와 망인 2명이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0.경 공동대표이사 소외3의 입사로 위 일시 이후부터 망인은 소외2, 소외3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회사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년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10월매출액(백만원)6,0863,487783904)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 전 날인 2011. 8. 5. 9:00경 ○○○○건설 사무실로 출근하여 건설공사 견적업무를 수행한 다음 16:00경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고, 19:30경 자택에서 저녁을 먹은 후, 22:40경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진통제만 맞은 후 병원을 나오다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인하여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 진료를 받았다.나) 한편,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소변검사 등 정밀한 검사 및 치료를 권하였으나 망인은 자신의 처인 원고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2011. 8. 6. 4:00경 귀가한 후 07:00까지 수면을 취하였고, 같은 날 09:00경 원고가 근무하는 ○○정형외과에서 링거액을 맞고 13:00경 출근을 하였으며, 16:00경 조퇴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하게 되었다.5)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사망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신장은 173cm, 체중은 75kg이었으며, 음주는 주 3~4회, 소주 1~2병 정도를 하였고, 담배는 4년 전부터 금연 중이었으나 과거 20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6) 의학적 견해가) 피고 지문의 소견사고 내용상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으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 경색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료된다.나)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작업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발병 24시간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없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4)'급성심장사(추정)'란 돌연사 가운데 그 원인이 심장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상세불명의 심장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추정)'은 환자의 병력 등을 바탕으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근증 등이 있다.심장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동맥경화가 그 원인이며, 고혈압, 당뇨, 흡연력, 고지혈증, 가족력이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전 여러 연구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길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상승, 교감신경의 항진, 혈전 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개개인의 스트레스 강도 및 업무량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전에 비해 높은 강도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심장질환의 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망인의 건강보험급여내역으로 보아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이 망인의 기존 질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망인의 흡연력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이며 금연을 하였더라도 비흡연자에 비해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2, 10호증, 을 제2, 3, 5,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1. 7. 31.부터 8. 1.까지 2일간 휴무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공사 견적서 작성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직전에 특별히 과로하 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개발에서 2009. 7.경 이후 망인을 제외한 ○○○○건설의 전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망인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무렵 ○○○○개발의 현저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회사 전체의 업무량도 함께 감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2009. 7.경 이후 망인의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척도 및 기성금 수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거래처 및 ○○○○건설 대표이사와 다툼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는 현장소장으로서의 그 업무 수행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심장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동맥경화가 그 원인이며, 고혈압, 당뇨, 흡연력, 고지혈증, 가족력이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전의 여러 연구결과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상승, 교감신경의 항진, 혈전 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개개인의 스트레스 강도 및 업무량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이전에 비해 높은 강도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심장질환의 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에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심장질환(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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