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8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초등학교 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으로 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로서, 2011. 4. 18. 07:00경 출근을 위해 도보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아파트 건물 앞(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공사 진행 중)을 이동 중 길이 파인 곳에서 발이 접질리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우측 제 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상 출퇴근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출근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했고 당시 출근하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령○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생략)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다. 판단우선 원고가 출근하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법상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도보로 출근 중 발생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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