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3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1은 2000. 6. 10.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7. 6. 20.부터 노조위원장(전임)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1. 6. 26. 06:30경 소외 회사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책상 밑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재해조사 결과 및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 대한 매년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뇌심혈관 관계의 기초 질환을 보유한 상태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11. 5. 17. 오심, 구토 심하 압통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망인이 사망 전에 호소한 증세와 사체에 나타난 외양은 심장질환인 심근경색에서 흔히 나타나는 공통된 증상들인 점, 발견된 장소의 구조상 위급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음에 그러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병은 급성심근경색 이외에 다른 질병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 원인이 미상이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사고 이전 노사간에 중대하고도 민감한 사안인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었으므로 노조위원장의 직책에 있던 망인으로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망인은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인 택시기사에게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퇴근 전후나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고현장에 신속히 달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위한 사고수습과 조합원의 신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직원 소외6의 교통사고 수습 업무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였다. 망인에게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근무 내용-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사업을 실패한 뒤 그로 인한 채무관계로 1997. 10. 20. 서류상 원고와 협의 이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위 채무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였다.- 망인은 2000. 6.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행업무를 하던 중 2005년부터는 노동조합의 사무장 업무를 하였고, 2007. 6. 20.부터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출퇴근이 자유롭고 특별히 소외 회사에서 정한 근무방법과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노동조합업무 외에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적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망인의 주요 업무는 노동조합 관련 활동과 조합원의 교통사고 발생시 조합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차원의 교통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된 업무는 소외 회사에서 이를 전담으로 하는 관리 직원이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노조위원장의 업무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의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외 회사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경미한 사건을 포함하여 전체 97건으로 월 평균 15건 정도였고, 6월에는 18건 있었다.2) 사망 경위- 사건사고사실확인서에는 '변사자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 노조위원장이다. 평소 지병 고혈압 등 없고 건강하였던 자로, 2011. 6. 26. 06:35경 같은 회사 부위원장 소외2가 위원장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전날 보았던 위원장의 차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이를 이상히 여겨 들어가 보았더니 책상 밑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발견하고 119로 신고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소외2에 의하여 최초 발견 당시 망인은 책상 밑에 쓰러져 있었고, 상태는 거품을 물고 얼굴과 팔 부분에는 푸른 반점들이 있었다.- 소외 회사가 2011. 6. 25. 12:00~13:00경 망인에게 조합원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원고가 2011. 6. 25. 19:00경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 망인의 사무실 및 휴대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3) 망인의 최근 근무상황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2012. 6. 25. 09:00경 소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였고, 10:00경부터 11:50경 사이에는 3차 단체협약과 관련된 준비를 하였으며, 그 이후 12:10경까지는 부위원장과 단체협약과 조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2. 6. 25. 12:10경 마지막으로 망인이 목격된 이후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었다.나) 이 사건 사고 1일 전- 망인은 평상시처럼 노동조합 업무를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다.다)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및 3개월- 망인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한 내역도 없다.- 망인은 2011. 6. 1. ○○○○○○에서 운전자의 날 행사(가족 포함)을 하였다.- 망인은 2011. 6. 9. 17:00경 소외 회사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단체교섭 1차 회의를 하였고, 2011. 6. 20.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단체교섭 2차 회의를 하였다. 당시 안건으로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설립문제 등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 사항과 복리후생 문제 등이었고, 1회 회의는 상견례 수준이었으며, 2차 회의도 통상적인 협의나 회의를 하는 정도의 분위기였다(각 회의 주요 내용은 별지 참조).- 망인은 2011. 6. 10. 한국노총 행사관계로 대구 노총에 출장 다녀왔다.- 망인은 2011. 6. 15. 한국노총 행사관계로 1박 2일로 경주에 다녀왔다.4) 망인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키 183cm, 몸무게 약 87~89kg- 특별히 운동을 한 것은 없음.- 흡연은 하루에 1갑, 음주는 주 3회(1~2병 정도)-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음. 망인의 모친이 약 20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음.- 망인은 2011. 5. 17. 오심, 구토(수회), 흉민(가슴이 답답함), 심하압통(식상곽란에 따른 위 부위 진찰 소견임)으로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① 2007년(검진일 2007. 10. 17.): 비만 1단계로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의 소견 외에는 특이사항 없음.② 2008년(검진일 2008. 9. 25.): 혈압 130/80mmHg으로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비만관리 요망 소견.③ 2009년(검진일 2009. 9. 18.): 혈압 138/80mmHg으로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비만관리(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요망 소견.④ 2011년(검진일 2011. 4. 25.): 혈압 134/89mmHg으로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기 바람.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바람.5) 의학적 소견가) 응급센터 초진기록지(○○○○기독병원)- 발병일시: 미상- 발병 경위: 노조위원장으로 사무실에 머리 처박힌 채로 무호흡, 숨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됨. 원인 미상-P/Ex(physical exam): 혀를 내밀고 흰색 거품 물고나) 시체검안서(○○○○기독병원 의사 소외3)- 사망일시: 2011. 6. 26. 08:01 이전 추정- 사망의 원인· 직접 사인: 미상·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다) 이 법원 ○○○○기독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심장마비 가능성 여부 : 알 수 없음.- 망인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없음(목안, 기도쪽으로 음식물 흔적은 없음)- 당시 검안의나 출동한 경찰 등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들은 적 없음- 망인의 사체 상태: 특이한 농약 냄새 없었음. 특별한 구타나 목주위에도 흔적 없음.- 사망 직후 사망자의 얼굴이 푸른색을 띄고, 혀를 내밀고 입술에 흰색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통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관계는 없음.라) 자문의 소견서- 망인은 건강진단 자료상 비만과 고혈압 관리 대상이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또한 재해발생 전 업무관련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없었으며, 사후 부검을 실시 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은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사인이 불명확하고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질병으로 사료되어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 부속 ○○한방병원장, ○○○○기독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9803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2011. 5. 17. 오심, 구토, 심하 압통 등으로 ○○한방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은 식상곽란으로 인한 것일 뿐 심혈관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망 직후 사망자의 얼굴이 푸른색을 띄고, 혀를 내밀고 입술에 흰색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망원인을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통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설령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5년부터 노동조합 사무장 업무를 하기 시작하여 2007. 6. 20.부터 노조위원장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숙달되어 업무 수행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강도 및 책임 등 업무환경에 있어서 변화가 있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장기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② 다른 노동조합에 비하여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을 위한 제1, 2차 단체교섭에서 특별히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심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소외 회사에는 교통사고 처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망인이 하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는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든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거나 망인이 주도적으로 사후처리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가 경미한 것을 포함하여 월 평균 15건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망인이 2011. 6. 17. 발생한 소외6의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음), ④ 2007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비만과 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망인의 모친이 약 20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하는 운동 없이 일주일에 3회 가량 소주 1~2병의 음주를 하고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혈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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