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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8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자로, 2010. 12. 21.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4. 원고에게,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0/0형,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고, 기관지 확장증 등 진폐 합병증이 있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그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진폐의 합병증으로 기관지 확장증 등이 있는 경우 요양대상에 해당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은 제1형이고, 진폐의 합병증으로 적어도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경우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학교병원 : 2008. 4. 15. 진폐증, 기관지 확장증, 활동성 폐결핵(의증) 진단( 흉부 CT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재단 부설 ○○병원 : 2011. 3. 11. 정상 범위의 폐기능을 보이는 진폐병형 제1형 진단(흉부 방사선 검사)○ ○○○대학교 ○○○○병원 : 2011. 9. 7. 진폐병형 제1형 진단(흉부 방사선 검사)○ 진료기록 감정의(대한영상의학회)- 2008. 4. 7. 흉부 CT에서 기관지 확장증은 우하엽 섬유화에 의한 견인성 확장증이 보임, 좌상엽, 우하엽에 육아종성 결절과 섬유화가 있어 폐결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소견인 경우 비활동성인 경우가 많음.- 2011. 3. 9.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진폐 모양 p/p, 밀도 1/0, 양 폐야에 분포하며 우상, 좌상 폐야에 더 많이 분포.- 2011. 8. 31.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진폐증(1/0형, 6폐야) 소견에 동의함, 우하엽 기관지염은 자명하지 않으며 선상의 무기폐 내지 섬유화가 있음.- 종합하여 볼 때 진폐병형 1/0형으로 보임, 견인성 기관지 확장증, 비활동성 폐결핵, 무기폐의 소견이 보임. 기관지염은 영상 소견이 자명하지 않으며 임상 증상 및 소견이 더 진단에 정확하므로 임상 소견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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