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22.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8. 2. 16:00경 소외 회사 앞 200m 지점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덕에 부딪히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사고 발생지점은 소외 회사 앞 200m 지점 도로상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고 있는 범위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출퇴근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원고 소유 오토바이로 관리 및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는 점, 더불어 사업장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에 대하여 보조금이나 유류비 지원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3. 2. 25. 기존의 처분사유에 더하여 119구급일지 및 ○○○○○병원 응급초진차트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사적인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지점이 사업장에서 200m 바깥에 위치하지만 이곳은 회사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이므로 사업주의 지배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 중에 발생한 점,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해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 이로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2. 2.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무시간은 17:00부터 익일 07:00까지이다.2) 소외 회사는 쇄석을 채취하는 곳으로 2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휴무일 없이 혼자서 야간 경비를 보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08: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으며, 30% 정도인 9명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통상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다.3) 원고는 소외 회사와 같은 리(里)인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였는데, 통상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집으로부터 도로로 약 2.Ikm(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상 거리임)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없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오토바이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보조금이나 유류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4) 구급활동일지상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신고자에 의하면 오토바이 타고 혼자 사고났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나네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 및 경과기록상에는 '당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독으로 넘어지며 부상하여 내원(119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후송된 ○○대학교병원의 응급실기록에도 2012. 8. 2. 16:00경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 현재까지 원고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고 사고 당시 목격한 사람이 없어 정확한 사고원인은 알 수 없다. 단지 소외 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당시 오토바이에 소주병이 몇 병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과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르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교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 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 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에 유일한 진입로라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도로를 사업주의 지배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자택과 소외 회사는 같은 마을에 위치해 있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약 2.Ikm(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위성 지도상으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샛길을 이용하면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불과하며, 출퇴근시간도 오후 5시와 다음날 아침 7시이어서 충분히 걸어서 출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을 이용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정상도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용한 오토바이는 원고 소유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오토바이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보조금이나 유류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출퇴근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다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오토바이로 출퇴근함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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