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9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하는 소외6에게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2012. 6. 2. 10: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기존 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좌측 눈을 다치는 사고로 '관통성 안구손상, 안구내파열, 결막열상, 외상성 전방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법상 당연 적용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당초 1,400만 원이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소외1의 자재변경 및 구조변경 요청 등 추가공사 요구로 최종 공사금액 21,57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날인 2012. 6. 2. 경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0만 원 미만이었는지 여부이다.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2012. 6. 2.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400만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15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발주자인 소외4와 수급인인 소외2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공사금액을 증액한 도급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② 발주자인 소외4는 화장실쪽 확장공사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소외2이 추가비용이 든다고 말한 시점은 6월초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화장실 및 수도난방공사를 한 소외5도 화장실공사를 6월 1일이나 2일은 아니고 초순경 현충일 전후에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6. 2.경에는 화장실확장 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수급인인 소외2도 당초 피고측에 제출한 2012. 6. 25.자 문답서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1,400만 원이라고 하였다. 소외2이 2012. 7. 27. 피고측 조사자와 통화하면서 비로소 씽크대, 도배, 장판, 화장실확장공사, 보일러 배관 노후에 따른 수리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총공사금액은 2,150만 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렇게 뒤늦게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12. 8. 3. 피고측 조사자와 통화하면서 산재에 대하여 문외한 이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 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소외2은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나아가 발주자인 소외4가 소외2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2,150만원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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