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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12. 18.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자동용접작업을 해오다가 생산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2011. 1.경부터는 Line Q.C. 업무를, 2011. 4. 1.부터는 ○○○○ 다대공장으로 전보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망인은 2011. 6. 25.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1. 6. 26. 03:0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친구인 소외2의 집에서 잠을 잤는데, 먼저 잠이 깬 후배 소외3가 같은 날 11:30경 망인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서 119 구급차를 물러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1. 11.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8.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내재된 질환의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판정에 따라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2011. 4. 1. 이후 16년간 해왔던 용접업무에서 Line Q.C. 업무로의 업무전환 및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의 추가적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에 1995. 12. 18.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약 15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로 08:00-17:00까지가 근무시간이나 평일은 19:00까지 1일 2시간, 주 3-4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일인 토요일은 08:00-17:00까지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월 1회 정도 휴무하였다.나) 망인의 2008.부터 2010.까지 휴가 사용일수 및 연간 실제 근로일수는 아래와 같은바, 망인은 매해 월 8일 정도 휴무를 하였다.연도연월차휴가일수실 근로일수연간 총 휴무일월 평균 휴무일2008322591068.832009282651008.332010312611048.66다) 망인은 ○○○○에 입사한 이래 부산 영도구 청학2동 소재 ○○공장 용접반에서 자동용접작업을 줄곧 수행해 왔으나 2011. 1.경부터는 물량감소로 인하여 Line Q.C.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 4.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공장 조립3팀 배제반에서 Line Q.C. 업무를 수행하였다. Line QC. 업무는 하청업체의 용접수행내용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소속팀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망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2011. 1.부터 약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쳐 ○○공장으로 전보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2011. 2. 1.부터 ○○○○ 노동조합에서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2011년도 ○○○○의 입단협 교섭은 2011. 5. 31. 노사간 상견례를 거친 뒤, 2011. 6. 14. 노동조합이 14개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2011. 6. 21.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사측에서 답변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2011. 7. 19. 노사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011. 8. 29. 노사합의로 임단협이 체결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2011. 5. 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25/80mmHG, 총 콜레스테롤 280mg/dL(정상수치 200mg/dL 이하), HDL 콜레스테롤 44mg/dL(정상수치 60mg/dL 이 상), 트리글리세라이드 1005mg/dL(정상수치 100mg/dL이상 150mg/dL 이하)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혈압 및 비만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1 내지 1.5병 정도로 주 1 내지 2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2010. 8.경부터 금연을 하였는데, 금연 이전에는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한편, 망인이 대선주조 안전보건팀에 작성해 준 2009년 면담일지에는 용접할 때 손을 드는 경우라든지 부동자세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손끝, 발끝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 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망인의 사망경위 및 부검소견으로 보아 외인사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망인에게 내재된 어떤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할 때, 망인의 나이, 성별, 사망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청장년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시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청장년사급사증후군의 사망의 양상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며 45세 이후는 드물고, 영양상태가 양호한 남자에서 호발한다. 계절적으로 는 6-7월 사이에 많으며, 사망시각은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 즉 수면 중에 빈발한다. 사망의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실조, 부교감신경 긴장 등 여러 가지 설이 제창되고 있다. 해부소견은 급사 소견 외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며, 비만, 고지혈증, 과거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내재된 질환의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의사 소외4)청장년사급사증후군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특정한 질환이 아니라 단지 15 내지 30세 (또는 20세 내지 40세)의 건강하던 청·장년이 사인이 될 만한 병력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후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병변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부여한 명칭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청장년이 원인불명으로 내인성 급사한 경우를 관상동맥경화증을 동반하지 않고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급성심장사로 간주하는 경향이다.한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는 청장년사급사증후군의 추정원인에 대해서 ① 심전도계의 형태학적 이상, ② 수면과 호흡장애, ③ 칼륨과 티아민 결핍, ④ 가족력, ⑤ 유비저, ⑥ 심리적 스트레스, ⑦ 테스토스테론, ⑧ 고지질혈증, ⑨ 좁은 관상동맥 들레, ⑩ 유전적 소인을 기술하였고, 소외5(Takeichi)와 소외6(Fujita)는 ① 식후 고지질단백잔유물혈증, 유전적 소인 등을 기술하고 있다.망인이 ① 자주 술을 복용하였고, ② 사망 2개월 전 검사에서 고중성지방단백혈증이 확인되고, ③ 부검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인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한 추정원인으로 고중성지방헐증이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소외5와 소외6가 제시한 식후 고지질단백잔유뮬혈증과 같은 원인이 심장 관상동맥에 심한 경련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급성심장사가 원인일 것이라는 견해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7, 소외8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 학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노동 조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비록 2011. 1.부터 ○○○○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종전에 담당하였던 용접업무에서 Line. Q.C. 업무로 업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Line Q.C. 업무는 하청업체의 용접수행내용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소속팀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전 업무와 연관된 업무로 업무내용 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11. 2. 1.부터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았으나 2011년 임단협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망하게 됨으로써 사망 직전에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이 비록 주중에 3 내지 4회 정도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의는 망인의 나이, 성별, 사망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청장년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 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시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이 자주 술을 복용하였고, 사망 2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고중성지방단백혈증이 확인되고, 부검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인 점을 감안 할 때,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한 추정원인으로 고중성지방혈증이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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