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05. 6. 1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1부 차장으로 통신공사업과 관련된 내근업무 및 통신공사 입찰, 공사현장 감독업무 등 통신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이 2012. 4. 12. 02:50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자택에서 잠결에 숨을 헐떡이며 의식이 없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시체검안서에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경우 수면 중 잠복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에 의해 급성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이전 24 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경우 정확한 사인이 미상이고 사망 전 특별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원 소외2 원장은 망인의 경우 수면 중 잠복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에 의해 급성사한 것으로 보았고 선행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2010. 10.부터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로 CCTV 공사업무를 맡아 수행을 하면서 업무량이나 책임면에서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고, 특히 CCTV 공사가 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하여 저가에 입찰하는 관계로 마진이 거의 없어 소수의 인원만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특성상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최근 ○○○○○○ 통제관제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아파트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작업과 A/S 작업이 많아 새벽까지 일을 하거나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여기에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충분히 추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이력 및 근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 그룹(○○○ 대구방송, ○○○ 대구케이블방송, ○○○ 프로덕션, ○○○ 플러스, 소외 회사)의 계열사로 대구 중구 남산동 이하생략에 있고, 당시 상시근로자수는 40 ~ 50명 정도였다.- 소외 회사는 통신공사 관련 업무를 주로 하였고, ○○○ 플러스는 전기관련 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와 ○○○ 플러스는 비록 다른 회사이기는 하나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였다.- 소외 회사와 ○○○ 플러스는 사업 1부에서 4부까지 있는데, 사업 1부는 공사업무, 사업 2, 3부는 케이블 TV망 유지보수, 사업 4부는 케이블 TV망 정비 업무를 담당 하고 있고, 망인이 소속된 사업 1부는 통신차장(망인)과 전기차장 각 1명과 차장 밑에 직원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망인은 전파통신기사 2급(1990. 7. 30. 취득)과 유선설비기사 2급(1995. 12. 26. 취득), 고급 기술자(2002. 8. 5. 취득) 자격을 가진 통신관련 기술자로서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서 통신장으로 외항선 근무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기술부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를 하다 2005. 6. 11. 소외 회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사업 1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 ~ 19: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며, 주 5일 근무인데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 하루 중 1/3은 내근 업무를, 2/3는 외근 업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출퇴근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출퇴근 카드 등 근무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망인이 임의로 작성한 업무일지가 있으나 연장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상 2010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토요일(또는 일요일)에 업무 내역이 기재된 일수는 다음과 같다.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10년2222112111342011년2123833323632012년1341 - 망인은 소외 회사가 실시하는 통신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내 통신관련 업무와 외부 통신공사 관련 입찰, 영업 수주, 공사현장 감독, 자재 입·출고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망인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소외 회사의 정보통신공사 수주 실적이 2010년부터 현저히 줄어듦(100%에서 14.2%로 줄어들었고 2011년에는 6.9%로 줄어들었음)에 따라 망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추가로 관급 외 민간 CCTV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 CCTV 설치공사시 대부분 망인 혼자 출장을 가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이 바쁘거나 기한이 촉박하면 외주업체나 일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2010년 10월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수행한 민간 CCTV 공사실적은 공사실적증명서상 15건 중 14건이다.- 민간 CCTV 공사 내역① 개요: ○○○○관리사협회 사이트에 아파트 CCTV 관련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현장설명회 일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답사한 후 아파트의 요청사항에 따라 작업을 하여 입찰일자에 관련 서류(견적서, 설치시방서, 설치계획서, 설치평면도면, 입찰보증서, 제품카달로그, 회사 일반서류 등)를 제출하게 된다.② 입찰 참여 내역: 2010년 6건(대구 5건, 경북 1건), 2011년 43건(대구 28건, 경북 14건, 경남 1건), 2012년 24건(대구 15건, 경북 9건) 합계 73건이다.③ 공사내역 공사명(공사지역)공사기간1○○○○○○○○ CCTV 추가설치공사(대구화원)2010.11.15.-2010.12.062○○○○○○○○ CCTV 카메라 증설공사(대구이곡)2010.11.22-2010.1기133○○○○○○○○ 지하주차장CCTV추가설치공사(대구화원)2010.12.07.-2010.12.274○○○○아파트 CCTV(감시카메라)설치공사(상주신봉)2011.01.03.-2011.02.085○○○○○○ CCTV 시스템 설치공사(경산정평)2011.03.07.-2011.03.286도량동 ○○○○ CCTV 설치공사(구미도량)2011.04.18.-2011.05.177안동 ○○○○아파트 CCTV 설치공사(안동옥동)2011.04.18.-2011.05.178안동 ○○○○아파트 CCTV 설치공사(안동옥동)2011.04.18.-2011.05.179월성 ○○○○○○○○○○ CCTV 설치공사(대구월성)2011.07.20.-2011.08.0510옥포 ○○○○○○○ CCTV 설치공사(달성 옥포)201 1.08.08.-201 1.08.3111○○○○아파트 CCTV 설치공사(구미고아)2011.09.19.-2011.10.1812○○○○○○○ CCTV 증설공사(대구이곡)2011.10.24.-2011.11.1413○○○○○ CCTV DVR 교체공사(대구대현)2011.12.06.-2011.12.0614○○○○○아파트 CCTV 설치공사(대구내당)2011.12.19.-2011.12.3015도량동 ○○○○ 경비실 증축공사(구미도량)2012.02.15.-2012.03.09- 소외 회사는 2012년부터 새로운 사업분야(아파트 디지털 공청시설) 개척과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아파트 CCTV 입찰공사를 대비하여 2012년 2월부터 망인에게 직원 1명을 배속시켜 함께 작업을 하게 하였다.2) 최근 근무 현황가) 사망 전 24시간 이내-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은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일로 휴무일이었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10:00 내지 10:30경 출근하여 12:00경 불상의 현장에 방문한다고 사무실에 나갔으며, 16:0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가족들과 벚꽃 구경을 하다 저녁을 먹고 23:00경 취침하였다.나) 1주일 이내- 문답서(원고): 구미 아파트 CCTV 공사 완공후 공사와 관련 없이 자꾸 서비스를 요구한다면서,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2012. 4. 7.(토) CCTV A/S관계로 09:00경 출근하여 19:00경 집에 도착하였으며,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였다고 함.- 문답서(사업장측): 2010년 10월 이후 민간 CCTV 영업수주와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업무적 부담이 있었고, 2012년 3월 말경 준공된 구미도량○○○○에서 공사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출장을 자주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료로 요구하는 게 많아 골치 아파했다고 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퇴근 이후 준공현장에 하자 문제로 현장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2년 3월 말경 준공후 공사가 단절되어 새로운 공사 수주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함.다) 1개월 이내- 문답서(원고): 2010년 가을부터 시작된 CCTV 설치공사로 인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었고, 공사 준공기한이 다가오면 불안해하는 것 같았으며, 평상시에 건강하였으나 2012년 3월 초에 몸살을 한 번 앓았으며, 그 이후에도 1~2회 정도 몸살을 앓아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함.- 문답서(사업장측): 2010년 10월 이후 수행한 민간 CCTV 설치공사로 인하여 업무적 부담이 있었고, 야간이나 새벽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함.라) 6개월 이내- 문답서(원고): 2010년 가을부터 시작된 CCTV 설치공사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었고, 주로 혼자 작업하거나 바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작업을 하였으며, 월 5~7일 정도는 밤늦게 들어오거나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토요일에는 거의 출근을 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문답서(사업장측): 외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장이 찾았고, 2010년 10월 이후 수행한 민간 CCTV 설치공사로 인하여 업무적 부담이 지속되었다고 함.마) 기타- 문답서(원고): 1년 전쯤에 회사 사장님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계속 회사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지 고민을 한 적도 있고, 공사가 있으면 있는 데로 바빴지만, 공사가 없으면 입찰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문답서(사업장측). 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퇴근하고 현장에 가면 다음날 새벽 5:00경까지 같이 작업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퇴근 이후 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함. 망인의 업무가 공사 관련 업무로 당시에 관급공사 수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민간 CCTV 공사를 지속적으로 못 할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 둬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였다고 함.3)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만 43세(1969. 3. 16.생)로 배우자와 자녀 2명- 키 180cm, 몸무게 72kg{2009년 건강검진시 전년보다 5kg이 늘어 79kg이 되면서 혈압관리 요청(반복혈압측정, 금주, 운동)을 받았는데, 2011년 건강검진시 몸무게가 72kg로 줄어들면서 정상 소견을 받았음}- 음주는 월 1~2회(주량 소주 1병), 흡연은 하지 않음.-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치과 진료 외에 다른 진료 내역 없음.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의원)- 사망일시: 2012. 4. 12. 02:50경 ~ 03:00경 어간 추정-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① 직접 사인: 내인성 급사②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장사(심장성 돌연사) (추정)③ 선행사인: 심혈관 질환(급성 심근경색) (추정)- 검안의견: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사망 경위 및 추정사망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수면 중 잠복되어 있던 심혈관 질환에 의해 급성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 등 외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나) 자문의 소견- 망인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으며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시체검안서상 내인성급사(급성심장사 추정)로 기록되어 있음.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의견-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정확한 사인이 미상이고 사망 전 업무상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장내과)- 젊은 남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심근경색증이 빈도상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하지만 나이가 젊은 환자일 경우는 심실빈맥 등의 비정상적인 부정맥을 통한 급사도 나타날 수 있음.- 수면중이나 다른 상황에서 특별한 외상 없이 사망이 가능한 가장 가능성이높은 질환은 심질환임. 물론 뇌질환이나 다른 상황도 가능은 하지만 급사는 심질환에 의해 나타날 빈도가 가장 높음.- 내과학 교과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 반수 정도까지 병의 발병 전에 유발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음. 그 유발 인자에는 심한 육체적 활동, 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질병 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서는 위험 인자는 명확하지 않아 보임.-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경우로 급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급성 심근경색임.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 망인의 가족력만 가지고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없어 보임.- 망인의 180cm 정도의 키는 현재 한국에서 흔한 키에 속함. 키만 가지고 마르판 증후군을 진단하지는 않음.- 망인의 경우 업무량의 돌연사 발생의 기여도를 퍼센트로 나타내기는 힘들어 보임.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의학적으로 돌연사란 발병한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함. 돌연사는 심장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기타 다른 원인으로는 뇌출혈, 대동 맥파열, 폐동맥 혈전색전증, 소화관 출혈 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 성인에서의 돌연사, 즉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80%가 관상동맥질환, 10~15%는 심근병증, 5~10%는 그 외의 경우로서 해부학적으로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해부학적인 이상은 없지만 심장 전기 생리의 흐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외 드문 유전적인 질병 등이라 할 수 있음.- 망인에게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음. 다만, 망인이 2012. 4. 12. 02:50경 자택에서 잠결에 숨을 헐떡이며 의식이 없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인근에 소재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할 당시 숨을 거둔 상태였고, 시체검안의에 의하면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 등 외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돌연사에 합당해 보임. 급작스런 사인이 부검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을 일반적으로 그 원인으로 추정하게 됨.-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진료기록에 살펴보면, 비흡연자, 음주는 1~2회/월(소중 1병), 과거력상 특이 질환이 없었고, 건강진단에서도 정상 범위의 혈압 수치, 정상 콜레스테롤 수준, 정상 혈당 수준이 나타나 심혈관 질환을 촉발할 유발인자가 별로 없어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음.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관련 증상이나, 대동맥파열로 인한 흉통, 소화기관 출혈로 인한 오심, 구토, 출혈 증상 등이 망인에게는 없었음.-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의 인자들이 돌연사를 촉발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다만, 업무상 과로와 심장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52~60시간 정도가 되면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또 하루에 알코올 섭취가 약 40g이 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약 2배가량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다는 음주와 급성 심장사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가 있음. 그 외 알려진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병, 체중 증가 등이 있음.- 마르판 증후군으로 사망할 개연성: 단순히 키다 크다는 이유로 마르판 증후군을 판단할 수는 없음. 마르판 증후군은 유전 질환의 일종으로 결체 조직에 결함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가족력이 있으며, 유전자 변이가 보고됨. 마르판 증후군 환자들이 대동맥질환, 심장 질환, 근골격계 및 눈의 질환 등을 가질 수는 있음. 마르판 증후군의 진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는 큰 키와 저체중, 키와 손발의 길이의 비교, 다른 질환의 동반 여부를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야 함. 망인의 경우 마르판 증후군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가족력도 없고, 키는 크지만 마르판 환자의 경우 저체중이 많은데 72kg이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수준이며 시력 정상 시력인 것에 비추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경우 특이한 사건이나 어떠한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자연경과적 과정에 의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가족력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정상 체중 및 허리 둘레를 가졌으며 생활습관이 비교적 괜찮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가 됨. 심장질환에 대한 2010~2011년 연령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10만명당 30대는 4명, 40대는 12.2명, 50대는 29.3명, 60대는 74.8명으로, 망인의 연령대에서 심장 질환이 주된 사인으로 여기기는 어렵다.- 현재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업무가 공사 유치 및 작업이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할 상황도 없고, 자격증을 가지고 상당기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업무에 능숙한 상태라고 판단을 한다면, 업무가 이 사건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가능성이 낮으리라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6,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9803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근경색(추정)에 의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되어 있으나, 망인에게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의학적인 근거는 없고, 단지 심혈관 질환이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추정할 뿐이며, 급성 심장사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80%가 관상동맥질환, 10~15%는 심근병증, 5~10%는 그 외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나 해부학적으로 이상은 없지만 심장 전기 생리의 흐름에 있는 경우 등 이어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시체를 부 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설령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0년 10월경부터 기존 관리 업무 외에 CCTV 공사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것은 사실이나, 기존 관리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추가된 업무이고 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나 CCTV 공사 입찰 및 수주 내역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2012년 2월경부터는 직원 1명이 추가되어 망인의 업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인원 증원이후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유비보수 및 새로운 분야 개척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망인 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2012년 1월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나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한 업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2012년 들어 24건의 입찰참여와 1건의 수주로 인한 공사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5호 증의 일부 기재나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망인의 기존 관리 업무(관공서 CCTV 설치 등)에 비추어 추가된 CCTV 설치공사 업무(대부분 아파트 CCTV 설치 공사임)가 전혀 새로운 업무라 할 수 없고, 여기에 망인이 통신관련 기술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업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최근 구미○○○○ 통제관제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작업과 A/S 작업이 많아 새벽까지 일을 하거나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상 2012. 3. 19. 준공검사 이후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일부 시간을 내어 5회 정도(2012. 3. 26. 같은 달 29. 2012. 4. 3., 같은 달 4., 같은 달 5.) ○○○○ 공사와 관련된 일을 일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공사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A/S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휴일이나 새벽까지 일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다만 2012년도 망인의 공사 수주 실적이 저조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소외 회사가 이미 2012년 2월경부터 새로운 사업 분야인 아파트 디지털 공청시설 분야를 개척하기로 하고 직원 1명이 추가된 상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CCTV 공사 수주 실적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 수준을 넘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무렵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가 지속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혈관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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