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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312,2심-대법원,2014두1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26.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청소대행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위탁된 다세대주택 및 중소상가에 대한 청소 및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하여오던 근로자인데, 2009. 3. 31. 화요일 11:30경 남양주시 평내동 이하생략에 있는 상가주택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구토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해리성 좌측 뇌경동맥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2009. 4. 1. 위 병원에서 '두개골 절제술, 동맥류포획술 및 혈관문합술, 뇌엽부분절제술'의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재해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사지마비, 고부백선, 양측선 고관절 이소성 골화증, 좌안 외사시, 기관절개상태'의 상병(이하 각 상병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이라고만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훨씬 초과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재활용품수거 업무 외에도 오전, 점심, 오후 세 차례씩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동료직원들을 담당업무구역으로 이동시키는 일까지 수행하였고, 시간부족으로 제대로 점심을 먹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운송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끝내느라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에 시달렸다.원고는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관련 일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2~3일 동안 상가건물 외곽의 센서 등을 수리하고 전구를 교체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전을 당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인 2009. 3. 30. 오후 무렵 신입직원과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깊은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상사로부터 업무미진에 대한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심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청소대행업체이고, 원고를 포함한 8명의 환경미화원들이 2인1조가 되어 담당구역을 청소하는 업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원고는 2008. 6. 26. 이 사건 사업장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상가 및 주택의 계단청소를 주된 업무로, 재활용품수거를 부업무로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일정은 08:50부터 16:10까지이며, 이중 휴식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정도이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2008. 7.부터 2009. 3.까지의 근무상황이나 업무량에 특이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2009. 3. 30. 현관 센서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가전용 전기에 순간적으로 '짜릿'하는 정도로 감전된 사실이 있고, 당시 신체적 이상(구토, 실신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급여와 관련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2009. 3. 30. 17:00경 직장상사로부터 업무미진에 대한 질책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게 흥분하며 불쾌감을 토로한 적이 있다.- 2009. 3. 31. 빗자루, 손걸레,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상가와 주택의 계단을 청소하는 일을 하였는데, 남양주시 평내동이하생략 지점을 청소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쓰러졌다.3)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 3일 전 이틀 동안 휴무였고, 1일 전 근무였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키 175m, 몸무게 75kg의 남자로 비흡연자다.-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선염으로 2회 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 특별한 수급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월 3회, 1회 당 맥주 1병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다.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치료와 그 후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혈관연축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사지마비, 지속적인 두통 증상이 발병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 해리성 좌측 뇌경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치료를 받았고, 그 후 발생한 뇌경색, 뇌부종 등에 의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09. 3. 30. 현관 센서 등을 교체하는 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감전과 관련해서는 신체에 이상을 발생케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훨씬 초과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대뇌동맥의 혈관 벽이 약해진 경우 혹은 후천적으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등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서 원고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수도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수도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돌발적이고 급격한 환경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간근무자로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전형적인 일을 하여 왔으며,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 3일 전 이틀 동안 휴무를 취한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량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전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신체적 이상을 가져올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고 흥분을 하였다고 하나 그 질책이나 흥분정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뇌동맥류는 1회적인 또는 단기간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뇌동맥류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내재하는 개인적인 소인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급격한 환경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가정적인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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