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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일부부지급 처분취소

2012구단40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8. 원고에게 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2010. 7. 21. 발생한 '뇌출혈, 편마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면서 ① 2010. 8. 7.~2010. 10. 29.(84일), ② 2010. 11. 4.~2011. 1. 5.(63일), ③ 2011. 1. 12.~2011. 3. 17.(65일), ④ 2011. 4. 6.~2011. 6. 4.(60일)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2010. 8. 7.부터 2010. 10. 10.까지 65일 기간은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면자~나머지 기간은 간병료 지급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2011. 7. 8. 원고에게 요양비일부 부지급처분을 했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2011. 9. 5.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위 처분을 일부취소하고 2010. 8. 7.부터 2010. 10. 29.까지 84일간 및 2010. 11. 4.부터 2010. 11. 30.까지 27일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 했다(이하 위 처분 중 추가로 간병료로 지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우측 경직성 편마비 상대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우므로 2010. 12. 1.부터 나머지 기간에도 3등급 간병료가 전부 지급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되는 사실(1) 원고는 근로자로 2010. 7. 21.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뇌출혈, 편마비'로 2010. 7. 21.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2) 원고는 위 재해로-2010. 7. 22. 두개골 절제술을 받고, 2010. 9. 27. 두개성형술을 시행받았다.(3) 원고가 요양 중인 ○○○ 병원의 의무기록(간호기록지)의 2010. 12. 1. 이후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 12. 2. 팔걸이 착용하고 있음. 다리 약간씩 끌면서 보행함.- 2010. 12. 17. 걸을시 비틀거린다며 주로 w/c 타고 다님. / ward ambulation now- 2010. 12. 18. 부축하에 보행함.- 2010. 12. 21. 부축보행 간간히 하는 모습 보임.- 2010. 12. 27. 부축보행 가능함.- 2011. 1. 5. 보호자 동반해 다리 끌며 단독보행으로 화장실 감.- 2011. 2. 6. 자가보행하는 모습 보임. 병동 자가 보행중- 2011. 2. 28. 귀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중- 2011. 3. 6. 지팡이 잡고 보행 잘함.- 2011. 5. 25. 약간 쩔뚝거리는 단독 보행함.(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우측 경직성 편마비로 독립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일상상대는 의식은 청명하고, 호흡은 양호하며, 대소변, 체위변경, 식사, 침상이동은 도와주어야 가능하고, 상지기능은 힘이 없거나 거칠며, 보행기능은 휠체어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우측 편마비와 구음장해를 보이며, 개두술 및 두개골 성형수술 후 급성안정기 기간인 2010. 8. 7. ~ 10. 10. 기간은 3등급 간병료 인정이 타당하나, 이후의 기간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과 판단력이 유지되며, 명령수행 및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편마비 쪽 하지근력이 Grade 4 정도로 지팡이에 의지한 다소간의 자력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신체주변의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심사결정 내용의무기록상 이동 시 항상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 7. 22. 두개골 절세술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2010. 9. 27.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수상일로 부터 4개월 정도는 간병이 필요하므로 2010. 8. 7. ~ 10. 29. 기간(84일) 및 2010. 11. 4. ~ 2010. 11. 30. 기간(27일)에 대해 3등급 간병료를 인정함이 타당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의무기록의 내용을 검토할 때 우상지의 완전마비가 있으나 의식은 정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완전치는 않으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른 간병제공상태는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관 의무기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2010. 12. 1. 이후 원고의 우측 상지는 마비상태이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우측 하지 편마비 정도가 Grade 4 정도 유지되어 자력보행이 가능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 간병 3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2010. 12. 1.부터 원고의 상병상태가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병료를 부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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