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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원고1(1974. 5.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0.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조선소에 입사하여 총무과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8. 27. 퇴근 후 20:00경 동료근로자 소외 소외1과 협력업체 근로자 소외 소외2와 함께 ○○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집과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기숙사로 귀가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방파제의 테트라포트에 올라간 뒤 바다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무산소성 뇌손상, 간질 지속 상태,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망인에 대하여, '망인, 동료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사전에 사업주에게 사전보고 및 인가, 참석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료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는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망인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사적인 모임이었으며, 모임비용 역시 동료근로자가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적인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모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전보고 및 인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망인이 소외 회사의 총무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야근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일 회사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를 만나 업무협의차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의 총무업무는 하청업체 담당자들과의 업무협조가 무척 중요하여 이들과 자주 만나고 친분을 쌓는 것이 원활한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어 자주 만나 온 것으로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는 선박건조업체로서 소외 회사 ○○조선소에는 소의 회사 직원 40여명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망인은 소외 회사의 총무과 대리로서 2008. 10. 3. 입사한 이래로 대관·대민업무, 각종 행사준비, 사외작업 지원, 사내 식당관리, 집기비품 및 건물유지보수, 사내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며, 동료근로자 소외1은 원래 망인과 함께 소의 회사의 총무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9. 12.경 소외 회사의 품질시운전팀으로 부서를 옮겨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협력업체 근로자 소외2는 사내 협력업체 ○○의 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2) 망인은 2010. 8. 27. 19:00경 퇴근 후 20:00경 소외1, 소외2와 모여 ○○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소외1은 당일 18:00경 망인으로부터 모임의 목적에 대하여는 듣지 못한 채 협력업체 근로자 소외2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으니 시간이 되면 같이 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외2도 망인으로부터 모임의 목적에 대하여는 듣지 못한채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망인과 소외1, 소외2 모두 소외 회사의 상사에게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였다.(3) 망인과 소외1, 소외2는 이 사건 모임 당시 위 조개구이집에서 1시간 반 정도 식사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인근 바닷가로 이동하여 슈퍼에서 맥주 페트병(1600cc) 2병을 사서 1시간 정도 이를 나누어 마셨는데, 이와 같이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주로 회사 업무의 고충이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위 모임의 식사와 음주 비용은 모두 소외1이 부담하였다.(4) 망인과 소외1, 소외2는 같은 날 22:30경 이 사건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외2는 공중화장실에 가고, 망인과 소외1만이 남아 걷다가 망인이 갑자기 인근 방파제 담벼락 위로 올라가 바다 쪽을 향해 테트라포트 위로 뛰어가다 바다에 빠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가 나기 전 망인은 말이 꼬이거나 비틀거리거나 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하였다.(5) 한편, 망인은 소의 회사의 총무업무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의 인원관리나 출퇴근 현황 관리, 각종 지원물품이나 명절 상품권 지급 업무,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협조요청 등을 위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원 내지 협조를 구하거나 업무상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고, 업무시간 외에 협력업체 직원들과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 사건 모임도 원래 망인이 여러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모이려고 하였으나 휴가기간인 관계로 대부분 참석하지 못하여 취소하려다가 취소하지 아니하고 위 3명만 만난 것이었다.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모임은 망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같은 회사 동료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업무적인 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면서 소외 회사에 보고하거나 인가 또는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모임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관행적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받아 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은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모임은 원래 망인이 여러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모이려다가 참석이 어려워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그냥 위 3명만 모이게 된 것으로 망인이 처음 계획하였던 모임의 성격과도 맞지 아니한 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에 나올 것을 연락받은 소외1이나 소외2도 모임의 목적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모임 당시 나눈 업무적인 사항에 관한 이야기도 특별한 현안에 관한 업무협의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 고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모임의 비용은 주최자인 망인도 아닌 소외1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으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가사 이 사건 모임이 업무의 연장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은 1차로 식당에서 음주와 식사를 마친 후 술 한잔 더 하기 위하여 2차로 바닷가로 이동하여 슈퍼에서 구입한 맥주를 마시게 된 것인데, 그 경위나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회식은 1차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2차로 야외에서 맥주를 더 마신 행위까지 업무상의 회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3) 또한, 가사 이 사건 모임 전체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모임이 모두 끝나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바닷가 담벼락으로 올라가 야간에 매우 위험한 장소인 테트라포트 위로 뛰어가던 중 바다에 빠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으로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망인의 당시 보행 또는 언행 상태 등 술에 취한 정도로 보아 업무상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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