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645,2심-대법원,2013두196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2007. 3. 1.부터 사업장인 ○○○○(이하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25. 18:30경 업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외상후 뇌부종, 두개내출혈, 창상 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에게 관리 이용 권한이 전속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4. 13.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자택과 회사 간에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카풀)이 사고 당시에는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사업주가 용인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되는 사실원고는 운전면허 없이 원고 소유의 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해 2008. 6. 25. 18:30 경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화봉사거리 교차로를 삼성 방향에서 율면 방향의 갓길을 이용하여 우회전 중 안전운전을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선행하여 우회전 차선으로 선회하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와 문짝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3주 및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는데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원고는 이천시 설상면 대죽리에 거주하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소외1의 권유로 2007. 9.경부터 회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에 위치)에 같이 근무하게 됐고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해 함께 출 퇴근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1이 집안상을 당해 출근할 수 없자 자기 소유의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2008. 6. 25. 출근했고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회사에는 원고를 포함한 내국인 용접기술자 4명 및 외국인 근로자 4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공장 근처에 기숙사 용도로 방을 얻어서 근로자들이 숙식을 하는데, 회사 사장 소외2은 원고에게 출퇴근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하라고 권유한 적은 있 으나 원고는 실제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 19, 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원고의 자택과 회사 간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평소에는 다른 동료의 차량을 이용해 같이 출퇴근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거나 위 오토바이가 사업자가 제공 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재법상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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