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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1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0. 3. 6. ㈜○○○○○○○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자로서, 피고에게 "뇌대 출혈, 우측 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2-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현장 근무를 주로 하면서 장기간 컨테이너 또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야간 작업을 수시로 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원청의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1. 16.경부터 2010. 9. 13.경까지 ○○ ○○○○ 설비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주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0. 9. 13.부터 2010. 9. 17.까지 사업주의 지시로 2,169km 가량 운전을 하면서 추석 선물을 배달하였다.(3) 원고는 2010. 9. 27. 위 공사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3 내지 6-2,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등(1) 과거 치료내역 등원고는 평소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고, 주 2-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약 10년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원인으로, 약 5년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원인으로 각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뇌출혈은 기저질한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직장에서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뇌출혈에 대한 영향은 객관적 증명이 어려움.○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1-1 내지 1-3, 을 2, 3, 위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과거 음주 및 흡연 경력, 치료내역 그리고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덧붙여, ① 원고는 2010. 9. 2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0. 9. 26.까지 6일간 추석연휴로 휴무한 점(갑 1-1 내지 1-3), ② 원고의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 내역을 밝힐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회사 내 직책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을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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