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6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생략 트레일러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 2010. 12. 28. 09:00경 컨테이너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지며 좌측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좌 원위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족관절 구획증후군, 좌 족부 다발성 건손상, 좌 족부 신경 혈관 손상'에 대하여 2011 4. 27.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1.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며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 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2, 5, 6, 7, 9,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7. 4. 12. 10여 명의 기사와 함께 퇴사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지정한 생략 54본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재계약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차량관련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수탁관리비, 행정업무대행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원고는 출·퇴근에 대해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결근을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으며, 고정된 배차시간도 없는 사실, 원고는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실, 지입된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비, 세금, 공과금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사의 사용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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