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1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2. 1. 1.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의 지역개발팀으로 채용되어 산불유급감시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2. 2. 21. 14:04경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이하생략의 농지에서, 봄철산불예방차원에서 산림연접 산불발생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마을공동소 각계획에 따라 소각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25m 높이의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다. 소외1는 2012. 3. 13.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 중 2012. 3. 21. 09:20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3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뇌기능부전, 선행사인은 뇌경색, 뇌출혈로 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2. 5. 9.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직전 아무런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평소 소뇌 부분에 뇌경색의 증상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태가 아니었다. 망인은 2.5m 아래 추운 날씨로 딱딱해진 논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두개골 선상골절상을 입고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이 오거나 기타 추락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2. 21. 8:00~10:00까지 한정2리 논·밭두렁 마을공동 소각작업을 하고, 10:00~11:30까지 도의3리 논·밭두렁 마을공동 소각작업을 마친 다음 13:00경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가졌다.나) 망인은 그 후 13:50까지 도의2리 논·밭두렁 마을공동 소각작업을 하고, 도의1리 논·밭두렁 마을공동 소각작업을 하던 중 14:04경 발을 헛디뎌 높이 2.5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하였다.다) 위 추락 직후 망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머리 부분 미세한 외상과 호흡 곤란 증상이 있어 119에 신고하여 14:10경 도착한 구급대원으로부터 흉부압박처치를 받은 다음 14:25경 인근 현풍면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후 15:00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만 75세(1937. 1. 17.생) 기혼 남성으로 키 172cm, 몸무게 67kg으로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이 2008. 12. 2.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면 보건지소에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약 20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다) 유가보건지소의 치료 등- 본태성 고혈압으로 10년 전부터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약물순응도가 높고 혈압이 안정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었음.- 합병증이 없어 일상생활에는 큰 지상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2011. 12. 7. 혈압은 141/82㎜Hg이었고, 2012. 1. 6. 혈압은 127/73㎜Hg, 콜레스테롤은 168이었으며, 2012. 2. 7. 혈압은 138/74㎜Hg, 콜레스테롤은 173이었음.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진료기간: 2012. 2. 21. ~ 2012. 3. 13.- 진단 상병명 및 발병부위: 뇌경색, 다발성(소뇌 및 시상하부)- 상병 상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함- 외상에 의한 뇌경색인지 여부: 기존 고혈압이 15년 정도 있는 상태이며, 외상보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료됨.- 급성 뇌경색인지 여부: 확인 안 됨.- 두부의 외상흔 존재 여부: 외상흔은 뚜렷하지 않으나 사진상 두개골 선상골절이 확인됨.- 자연경과적인 뇌경색 발병 소견인지 여부: 현재로서는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먼저 온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뇌경색 발병이 과로 등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나) ○○○○병원- 진료기간: 2012. 3. 12. ~ 2012. 3. 21.- 상병명은 '기저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코마상태로 내원하였음.- 선행사인 '뇌경색, 뇌출혈'은 CT 및 전원의뢰서에 따라 진단하였고, 발병 원인은 확인할 수 없으며, 상병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전원되어 급성 외상성 상병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시간의 경과로 두부의 외상흔은 보이지 않았으며, 자연경과적 뇌출혈 소견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은 업무수행 중 자발성 뇌경색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상병 악화로 사망함(소뇌경색).- 요양신청서상 소뇌경색으로 뇌출혈 소견은 없음라)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기존 병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망인은 업무수행 중 자발성 소뇌경색이 선행하여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출혈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내용에서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함.마) 피고 ○○ 자문의 소견- 제반기록을 검토하면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개인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이번에 발생한 뇌경색은 소뇌경색 등인데 MRI 검사상 뇌혈관의 광범위한 협착소견 등이 확인됨.- 따라서 망인의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질환인 고혈압, 75세의 고령, 뇌혈관의 동맥경화 등의 뇌졸중 위험소인들의 영향 하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경우 사고발생시간으로부터 약 5분간 자가호흡 곤란으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망인의 의식소실과 자가 호흡곤란은 외상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다는 소뇌 부위에 광범위한 뇌경색과 이로 인한 후유증인 것으로 판단됨. 기왕증 지병으로 인한 소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2012. 2. 21. 22:00경 촬영한 뇌사진과 그 다음날인 2012. 2. 22. 22:00경 촬영한 뇌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도착한 다음 급성 뇌경색 집중 치료를 받았음에도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뇌경색 부위가 소뇌에서 대뇌로 범위가 넓어진 진행된 소견을 보임. 이는 전하소뇌동맥, 상소뇌동맥의 뇌허혈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음. 악화 원인은 기왕증임.- 일반적으로 약 2.5m 높이 아래로 추락하여 두정부 골절상을 당한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과 급성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가능성 없음. 뇌 외상으로 중풍은 발생될 수 있으나, 급성 뇌경색은 발생치 않음.- 망인이 추락한 이후 최초 뇌사진인 2012. 2. 21. 22:00경 촬영한 뇌사진에 나타난 소뇌부분 뇌경색 정도에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가능성 지극히 희박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의식 소생 가능성 지극히 낮음.- 망인의 급성 뇌경색이 이 사건 추락 사고로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없음.- 망인에 대한 검사소견서와 뇌사진 영상을 분석할 경우 고혈압 이외 다른 인자가 없는 경우 급성 뇌경색이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고령, 흡연, 당뇨병 등이 위험 요소임.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재감정촉탁결과-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두부 외상은 그 충격으로 인해 뇌손상이 올 수 있으며, 이러한 외상성 뇌손상은 외상성 뇌좌상, 뇌내출혈,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뇌실출혈, 지주막하출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 후 이차적으로 생기는 외상성 뇌경색은 그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두부외상 환자의 2~3%). 특히 두부외상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중증의 두부외상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실질내 혈종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두개골 골절후 외상성 뇌경색의 발생은 매우 드물 것으로 판단됨.- 2012. 2. 21.자 MRI에서 관찰되는 뇌경색으로는 어지럼증, 양측 사지 특히 좌측의 상, 하지 운동실조 및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뇌경색의 증상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됨. 양측 후두엽의 다발성 점상 뇌경색으로 인하여 일부 시야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생각됨.-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등 혈액검사결과가 없어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으나 저혈압, 서맥 상태가 지속되면 뇌관류압(= 평균 동맥압 - 뇌압)이유지되지 않아 뇌경색이 없는 사람에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두부 외상 후 뇌부종이 생긴 상태라면 뇌관류압이 더욱 감소하여 뇌경색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됨. 하지만 망인의 뇌 경색을 살펴보면 소뇌 및 양측 후두엽에 국한된 뇌경색으로 두부 외상, 저혈압으로 인용한 뇌관류압 저하 때문에 생긴 뇌경색으로 판단하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됨. 심전도 소견, 심장 초음파 및 대퇴동맥 뇌혈관 촬영술 등 뇌경색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정밀검사 소견이 없어 추락사고, 저혈압, 서맥과 뇌경색과의 상관관계 및 그 기여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음.- 2012. 2. 21. 22:00에 촬영된 MRI와 2012. 2. 22. 22:00 촬영된 MRI를 비교하면 좌측 소뇌반구의 뇌경색은 변화가 없으나 우측 소뇌 상소뇌동맥 및 좌측 측두엽에 뇌경색이 새롭게 관찰되며 양측 후두엽에도 작은 뇌경색이 증가된 소견을 보임. 해파린(heparin, 항응고제) 사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뇌경색의 악화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 해파린의 사용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 2012. 2. 22. 21:10 망인의 자발호흡이 감소하고(산소포화도 70%) 저혈압 등 혈역학적 불안정 소견을 보여 기관 삽관을 하였으며, 승압제 정주 및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산소포화도 감소 및 혈역학적 불안정이 뇌경색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뇌경색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정밀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의 악화 원인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음.- 망인의 뇌경색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비업무적인 요인(나이, 개인적 소인, 기존 질환 등)으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재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업무 중 이 사건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또는 기존 질환과 병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락 사고 직후 촬영한 뇌사진에서 망인의 소뇌 부위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두개골 선상골절도 확인되나 그로 인한 뇌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다음날 촬영한 뇌사진에는 뇌경색이 대뇌 부위까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하소뇌동맥, 상소뇌동맥의 뇌허혈성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추락 사고 직후 망인의 의식소실과 자가 호흡곤란 증상은 외상에 의한 충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소뇌 부위에 광범위한 뇌경색과 그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러한 급성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고령, 흡연, 당뇨병 등이 위험요소인데, 망인의 경우 약 15년간 고혈압이 있는 상태였고 만 75세의 고령으로서 급성 뇌경색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할 무렵 특별히 뇌경색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이 일반적으로 약 2.5m 높이 아래로 추락하여 두정부 골절상을 당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올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의 추락 사고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없으며, 망인의 급성 뇌경색은 기존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재감정촉탁에 의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 후 이차적으로 생기는 외상성 뇌경색은 그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두부외상 환자의 2~3%), 특히 두부외상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중증의 두부외상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실질 내 혈종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두개골 골절후 외상성 뇌경색의 발생은 매우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뇌경색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정밀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의 악화 원인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뇌경색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비업무적인 요인(나이, 개인적 소인, 기존 질환 등)으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뇌손상이나 급성 뇌경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뇌경색이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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