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2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 1. 21:00경 광주시 도척면 소재 ○○○리조트의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앉아 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되었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부 전 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늑골 염좌'를 진단받은 후 2011. 2.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31. 원고에게 '원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여야 하나, 출장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는 근로계약에 없는 2011. 1. 1. 사업장 휴무일에 사업주의 출장지시 없이 임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스노보드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여가행위 등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판매할 스포츠 용품의 제품을 선정하고 테스트한 후 런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묵시적 승낙 아래 이 사건 사고 당일 ○○○리조트에 출장을 가서 2010. 12. 29. 스노보드 판매업체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도 하반기 런칭 예정인 스노보드 샘플 2개의 시장성 조사 및 테스트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사고로서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5. 1. ○○○○에 입사하여 스포츠 용품의 온라인 판매관리 및 제품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2)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전에 원고로부터 출장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일 후에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들었으나 당시 스노보드의 테스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스노보드의 테스트를 지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출장과 관련된 서류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출장비 등이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 당시 제출한 출장복명서와 출장비 내역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3) 한편,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스노보드 동호회(다음 카페 : ○○)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동호회는 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리조트에서 활동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 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에게 스노보드의 테스트를 위한 일시와 장소 등 출장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출장 일시나 장소를 지정하여 출장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3일 정도 경과 후에야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점,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리조트 이용요금 등 제반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출장복명서 및 출장비 내역서가 작성된 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스노보드 동호회의 운영자로서 위 동호회가 주로 활동하는 ○○○리조트에서 스노보드를 타가가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소외2, 소외3의 각 진술 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타던 스노보드가 ○○○○으로부터 제공받은 스노보드 샘플 2개 중 1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시가 공휴일 야간으로 스노보드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한 리조트 이용객의 평가 등 시장조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3호증의 1 내지 갑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스노보드를 탄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 중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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