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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8. ○○○○○(주) 협력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취부반원으로 2008. 5. 8.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횟집에서 'K2도크 진수식 축하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소외1으로부터 모욕적 말을 듣고 동료근로자인 소외2, 소외3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주관절 후의 방탈구, 주관절 굴곡근파열, 주관절 회내근파열,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및 관절낭 파열, 코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2. '이 사건 사고'는 회식 종료 후에 발생하였고,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가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소속된 팀원 전체가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회식비를 지원받은 자리로 참석여부도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용접기 사용에 대하여 원고와 상사와의 말다툼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고, 회사가 제공한 산업용안전화로 인해 부상정도가 심해졌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는 2008. 5. 7. 23:0경 소외 소외3, 소외2, 소외4 등 소외 회사의 같은 팀원들과 함께 거제시 장평동에 소재한 소외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직장 선배인 소외1으로부터 모욕적인 말를 듣게 되어 소외1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 소외2은 원고의 머리를 잡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등을 폭행하였고, 소외 소외5은 꿇어 앉아 있던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원고의 팔꿈치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소외2, 소외3은 2009. 11. 11. ○○○○법원 통영지원 2009고단203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 소외3은 이 사건 불법행위 외에 위증교사죄로 같은 법원 2009고단1101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소외3은 위 각 판결에 항소하였고, 피고 소외5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9노2729호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위 소외5, 소외2 외에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6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단6771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통영지원은 2011. 11.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라 인근 음식점이었고 업무가 끝난 후 위 ○○○○ 소속 직원들 중 취부공팀들만이 모여서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발생된 사건으로, 발생한 시간이 밤 11시 무렵으로 업무시간과는 근접해있지 않고, 위 식사자리 역시 위 ○○○○ 취부공팀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것일 뿐 피고 소외6이 주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시비를 지켜보던 피고 소외2, 소외3이 소외7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소외6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사업주 소외6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그런데 원고와 위 소외2, 소외3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서로 위 사업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시비를 지켜보던 피고 소외2, 소외3이 소외8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인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 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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