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2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161,2심-대법원,2013두140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광교택지개발지구 ○○○○○ 공사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1. 8. 근무종료 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등 3명이 식사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고, 20:50경 노래방으로 이동 중 몸이 안 좋다고 길에 누운 후 일어나지 않아 ○○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공 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28. 과음 후 구토로 인해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녁식사 및 음주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저녁식사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원고에게 구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구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심정지에 따라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피고의 재해조사 시 현장소장 소외1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 기간 : 2011. 10. 10. ~ 2012. 10. 10.○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은 보통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한다(점심시간 12:00 ~ 13:00, 중간 휴식 09:30 ~ 10:00, 15:00 ~ 15:30).○ 원고는 현장직 직영반장으로 현장사무실에 부속된 숙소에서 지냈고, 원고의 업무는 현장정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야간에 도난으로부터 자재를 관리하는 보안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현장소장 소외1, 직원 소외2과 함께 현장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원고, 소외1,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주문하였다. 원고는 식사와 함께 소주 2병을 마셨고, 현장소장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 소외2은 마시지 않았다.○ 원고가 속이 안 좋다고 하여 소외1이 술도 깰 겸 20:50경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소외1과 원고가 현장 밖으로 나가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소외2을 기다리느라 앉아 있던 원고가 길에 누웠다, 원고가 술을 깨기 위해 잠깐 누운 것으로 알았다가 2~3분이 지나도 안 일어나자 소외2은 119를 불렀고 현장소장은 응급조치(가슴을 누르고 얼굴을 툭툭 침)을 했다. 원고가 토해서 깨어나는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났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0일 전에 원고와 술을 마신 적 있었고 그 당시 원고는 소주 1~1.5병 정도 마셨으나 이상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이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심정지의 원인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성 심정지로 생각되지만, 기도폐색의 원인인 구토가 급성 하벽 심근경색에서 기인한 것일 경우 심장성 심정지로 생각될 수 있으나 구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기관의 이물은 호흡성 심정지의 원인으로 생각되며, 폐렴은 흡인성 폐렴 및 인공호흡기 연관 폐렴으로 심정지에 의해 파생된 질환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음주 후 기도폐색에 따른 심정지로 추정되나 기도폐색의 원인으로 구토 발생 경위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평소 뚜렷한 과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업무상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불명확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이 사건 사고 후 심전도 소견 및 두부 CT 촬영결과로 추정컨대, 원고는 심근경색 등의 만성질환의 악화보다는 과음 후 구토가 발생하였고, 토물이 기도폐색을 야기하여 호흡정지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폐렴은 심폐소생술 후에 토물에 의한 기도폐색 후 생기는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급성 하벽 심근경색의 경우라면 의식을 잃기 전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 흉통이 없었으며 기록되어 있는 심전도 변화나 심근효소의 변화로 볼 때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심근경색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호흡성 심정지는 과로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상태라면 식사에서도 구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고가 그런 상태였는지는 의심스럽다. 그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식욕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우선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구토로 인한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구토 발생의 원인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로 인해 구토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미약하다.○ 음주로 인하여 구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함께 저녁식사를 한 소외2은 음주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음주가 강요된 자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원고가 마신 음주량,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음주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간에 현장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 현장사무소에 딸린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며 자재도난을 대비한 경비업무를 겸하여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심정지를 야기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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