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776,2심-대법원,2015두19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1. 3.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2. 28. 07:55경 소외 회사 사무실 내에서 커피 한잔을 뽑아 사무실을 나간 뒤 몇 분 후 외벽 쪽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쪽 옆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쪼그리고 있는 채 동료 근로자인 소외2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2011. 12. 14:20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질병으로 판단되어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9개월 동안 동종 근로자의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연속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게 하여 망인의 신체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결국 망인의 심장혈류에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현 시기를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앞 당겨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병원심장내과- 망인이 내원하였을 상황은 급성 심장사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급성 심장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심근경색증이므로 진료기록을 통하여 가장 가능성이 가까운 질병은 심근경색증으로 보임.- 내과학 교과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 반수 정도까지 병의 발병 전에 유발 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음. 나머지 반수 정도는 유발인자가 없을 수도 있음. 유발인자에는 심한 육체적 활동, 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질병 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심한 육체활동이나 갑작스러운 온도나 환경의 변화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이상지질혈증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검사상 지질이 상당히 높은 수치가 아니어서 흡연력만이 위험인자로 여겨짐.- 흡연은 동맥경화증을 진행시키는 강력한 위험인자 중의 하나임. 따라서 망인의 25년간의 흡연력은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지만으로는 망인의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 및 내강의 좁아진 정도, 관상동맥경화증의 진행 정도에 대하여 알 수 없음.- 흡연을 많이 한 사람이 심근경색증이 올 위험은 있지만 자연경과적으로 심근경색증이 나타나지는 않음.2)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80% 이상이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이 되며, 10~15%는 심근질환, 기타 원인들이 5% 이하로 알려져 있음. ○○○○○병원에서 실시한 뇌 자기공명촬영 및 뇌 단층촬영에서 두부에 특이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음.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심근경색이 원인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음.-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괴사 정도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임. 일반적인 발병 기전은 심장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상경화(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관상 동맥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혈전이 점차 혈관 전체를 폐쇄하여 심근괴사가 일어나게 됨.-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하루 반갑의 흡연력(25년, 12.5갑년)이 있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약 295배 가량 높으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망인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도가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판단됨.- 망인은 발병 당시 50세로 45세 이상의 남성에 중등도 이상의 흡연력을 보여 위험인자 면에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던 자임. 또한 발병 당일은 겨울 아침으로 급격한 추위가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급성 심근경색은 최종적으로 관상동맥 내경이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근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다른 요인이 없어도 흡연력으로 유발된 동맥경화 및 혈전이 점차 관상동맥을 막고 특정 유발인자가 추가되어 급작스런 질환 발생이 가능함. 또 특정 유발인자가 없었다고 해도 관상동맥의 전체 내경 중 한계 범위 이상이 막히면 심근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음.- 또한 아무런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이도 급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이러한 것을 의학적으로 돌연사라고 하는데 발병한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함. 돌연사는 심장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기타 원인으로는 뇌출혈, 대동맥파열, 폐동맥 혈전색전증, 소화관 출혈 등에 의해서도 일어 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발병 전 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발병은 출근 후 업무 시작 전 증상이 발현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없음.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음. 지게차 업무 수행이 자체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업무의 관련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기존 질환(이상지질혈증, 의증)이 작업 중의 유해물질과 경합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의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는 내용임.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 가운데 망인과 관련된 요인은 흡연 이외에는 없음. 다른 위험인자로는 스트레스,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이 있으나 이 부분은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함.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소외 회사 작업장 내 환경적 요인과 인과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유해물질이 작업 중 흡입을 통해 기존의 질환과 경합이 되어 갑작스런 호흡곤란이나 정지를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만약, 매우 고농도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상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것임.- 망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 작업장내 근무 환경 등의 원인적 인자는 있을 수 있지만, 과로성 질병(-), 기초 질환 및 기존 질환(-)들은 사망 당시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에게 있어 이러한 질환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급격하게 앞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①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히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킬 만한 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업무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작업만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환경에 익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4년 정도 지게차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 자체로 인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지게차가 노후화 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지게차 운전을 하게 된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작업장이 크게 협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지게차 운전자로서 갖게 되는 사고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넘어 특별히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업장에 입고된 폐차를 정리하는 작업, 입고된 폐차를 해체 작업을 위해 해체 장소까지 가져다 놓는 작업, 해체된 폐차의 차체나 무거운 부품을 적당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그 외 특별히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주 6일 근무에 근무시간(동절기 08:30~17:30, 하절기 08:30~18:00, 점심시간 12:10~13:00, 휴식시간 15:30~16:00) 외에 잔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지게차 운전자들의 업무량에 비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히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1. 12. 21 부터 2011. 12. 27.까지는 크리스마스 휴무가 있었고, 업무량도 폐차 3~4대 정도여서 평상시 업무보다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병원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심근경색이 원인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망인의 나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로 45세 이상의 남성에 해당하고, 25년 동안 하루 반갑의 흡연력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특별히 운동이나 식사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흡연을 계속함으로써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④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다른 요인이 없어도 흡연력으로 유발된 동맥경화 및 혈전이 점차 관상동맥을 막아 관상동맥의 전체 내경 중 한계 범위 이상이 막히면 심근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고, 아무런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이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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