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선가공 업무를 하던 근로자로서, 2012. 4. 7. 12;00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4층 작업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의 찢김, 좌측 무릎의 좌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6. 2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의 좌상"만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가 약 4년간 서서 작업하면서 무릎에 경한 부담을 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부담을 줄 만한 동작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릎의 부담 정도가 거의 부담 없음으로 평가되었으며,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횡파열과 체부에 파열 소견이 보이나 급성 파열로 판단되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 및 퇴행성 반월판 연골 파열로 판단됨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루에 8~12시간 정도를 움직임이 적고 고정된 자세로 계속 서서 작업을 하는 바, 이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고 있던 바지가 찢어지고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어 동료 근로자들의 부축을 받아 이동할 정도로 무릎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인 무릎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릎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진 이 사건 사고와 매일 8시간 이상 서서하는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08:00~17:00, 12:00~12:50(점심시간), 17:00~17:30(저녁시간), 일요일, 국경일 휴무- 작업내용: 원고는 생선포 뜨기 작업을 담당 고등어 및 꽁치가 대부분으로 생물과 냉동으로 들어오는 생선을 과도 크기의 칼을 이용하여 생선 날개 제거, 머리 및 꼬리 제거, 포 뜨기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작업함.- 작업환경: 온도는 항상 18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장 바닥은 시멘트 재질에 방수 페인트를 발라 놓은 상태로 항상 물이 있는 상태, 작업시 작업복장은 장화, 고무 치마,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약 1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손으로 생선 포 뜨는 작업을 수행함.2)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현장조사 수행)- 위험부위: 다리- 업무부담 정도: 5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5단계(거의 부담 없음).- 사유: 4년의 작업형태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함으로써 무릎에 경한 부담을 주는 것 외에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형태의 업무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3)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2. 4. 9.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횡파열 소견과 체부에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반월상 연골 내 점액 변성 및 퇴행성 소견이 있음.- 관절 내 혈관절증이나 골타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급성 파열로 판단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반월상 연골 손상은 인과관계가 없음.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RI 상 외상에 의한 무릎의 손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 및 퇴행성 반월판 연골 파열 소견을 보이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병원장(정형외과)- 2012. 4. 9.자 MRI 상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에 경도의 퇴행성 파열 소견 있고, 좌측 무릎 관절 내 혈관절증이나 골타박 등의 급성 파열 소견은 없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급성 외상 소견이 없고 파열 형태로 보아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매일 8~12시간 정도 움직임이 적고 고정된 자세에서 장시간 계속 서서 작업을 하던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빈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2012. 4. 7.자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임.나) ○○○○○병원장(산업의학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한번 부딪친 것만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업무는 무릎 부담이 적은 것임.- 이 사건 사고는 사고 후 즉시 병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수술한 건으로 의학적인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즉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술 시야에서 급성 부종, 혈관절증 등 급성 소견이 일부라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이 없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①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사고 직후 실시한 검사 또는 수술 시야에서 급성 부종, 혈관절증 등 급성 소견이 일부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기술은 없고 경도의 퇴행성 파열 소견만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매일 8~12시간 정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움직임이 적고 고정된 자세에서 장시간 계속 서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나 중량물 취급 형태의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상 무릎에 주는 부담 정도는 낮았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수행한 정형외과 및 산업의학과 감정의들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42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