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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7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는 2010. 4.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경리 등 회사의 제반 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는 2011. 12. 17. 사업주의 지시로 금일봉을 가지고 대구 동구 신용동에 있는 ○○○○○○○ 식당에서 하는 원청거래업체인 주식회사 ○○○○ 구미공장의 1박2일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였다.다. 소외1는 위 식당에서 19:00경부터 식사와 음주를 하다가 22:00경 귀가하겠다면서 거래업체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다음 날인 2011. 12. 18. 09:10경 위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도로 옆 도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2. 5. 7. 원고에게, ① 발병 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발병 2일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이사항 없었고, 발병 전일은 자택에서 휴식하다가 15:00경 송년회 참석을 위해 나갔으며, 업무와 관련한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또한 발병 전 1주일간 및 3개월간의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상 업무에 비해 변화된 것이 없었고,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만한 업무적인 요인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시체검안서상 사망일시는 2011. 12. 18. 06:00경~18:00경으로 추정되고, 통상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야 사망에 이르는 두부외상이나 저체온사(동사)가 직접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추운 날씨, 흡연력, 망인의 성별 및 연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잠재된 심혈관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안 의견이며, 자문의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며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 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의 지시로 1박 2일의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 음주 등을 한 후 22:00경 귀가하려다 사망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근무 내용- 소외 회사는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인쇄회로 기판 조립을 하는 제조업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시근로자는 약 14명 정도였다.- 망인은 2010.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동일한 사업주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에서 2002. 1.부터 2008. 위까지 약 6년 9개월간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고, 점심·휴식시간은 12:30 ~ 13:30이며,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은 휴무였다. 망인은 평상시 출근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서는 시간은 07:00경이고,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21:00~22:00경이다.- 망인의 업무는 총괄 관리이사의 직책으로서 제품, 인사, 총무, 경리 등 사업장의 제반 상황에 대한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주가 대구의 ○○전자와 구미 비산동의 ○○전자에 상주하고 있어 망인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팩스나 유선으로 보고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인원관리(외국인 포함) 및 제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늘 인원관리(특히 외국인과의 대화 어려움)와 제품관리 등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있었다.2) 망인의 최근 근무상황가) 이 사건 사고 1일 전- 토요일은 사업장이 휴무이나 자주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1일전인 토요일에는 송년회 참석 관계로 출근하지 않고 10:00경 기상하여 TⅤ시청을 한 후, 13:00경 아침 겸 점심을 먹고 15:00경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나갔다.- 망인이 나갈 때 '사업장에 들렀다가 간다. 오늘 집에 오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온다'라고 말하고 나갔다.나) 이 사건 사고 2일 전- 사업주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망인의 자녀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출근시간인 07:00 경 출근하였고, 18:00경 퇴근하여 저녁식사겸 반주(막걸리 1병)을 한 뒤 휴식을 취하다가 24:00경 취침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및 3개월-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이내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상 업무에 비해 변화된 것은 없었고 통상적인 업무이었다.- 사업주인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이내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이었고, 특별하게 증가되었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20% 정도 줄어들어 다소나마 심적인 부담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통상적인 매출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중한 정신적 부담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3) 망인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72kg- 가족관계: 18년전 이혼하여 자녀 2명과 같이 생활함- 흡연은 하루에 20개피, 음주는 주 2회(1병 정도)-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음- 2010년 건강검진 내역: 당뇨관리, 지질이상관리 등으로 급식 후 혈당추적검사 요함. 식습관관리, 운동 및 추후검사시 비교요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법의의원 ○○○○연구소 의사 소외4)- 발견일시: 2011. 12. 18. 09:10경- 사망일시: 2011. 12. 18. 06:00경~08:00경 어간 추정(시강, 시반 등 초기사후변화에 의거)- 사망의 원인-· 직접 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의 원인: 흡연 등- 검안의견: 좌우 상지와 두부에서 보는 외상은 그 특징으로 보아 전도손상으로 보이고, 두피 좌열창에서 활성 출혈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전도 이전 심장마비(심정지)가 선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후변화 및 추정 사망시간으로 미루어 보아 아침에 짧은 시간 안에 급성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야 사망에 이르는 두부 외상이나 저체온사(동사)가 직접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지 추운 날씨, 흡연력, 망인의 성별 및 연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참재된 심혈관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소견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며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선행사인이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되 어 있으나,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망인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설령 망인의 사망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약 1년 8 개월 동안(그 이전 약 6년 9개월 동안도 동일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임)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숙달되어 업무 수행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강도 및 책임 등 업무환경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에 비추 어 장기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업주인 소외3나 망인의 자녀인 소외2도 망인에게 인원관리나 제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데에서 오는 일상적인 정신적 부담이나 전년 대비 매출량의 감소로 인한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하고 있고, 다른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는 하지 않고 있으며, 위와 같은 심적 부담의 정도도 과중한 정신적 부담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한 점, ③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잠재원인으로 볼 수 있는 흡연, 음주, 당뇨 등의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별도로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시체검안서에서도 추운 날씨, 흡연력, 망인의 성별 및 연령 등으로 보아 망인의 잠재된 심혈관 질환에 의해 돌연사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나아가 망인은 집에서 나오면서 자녀에게 '오늘 집에 오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온다'라고 말하고 송년회 모임장소에 왔으면서도 22:00경 송년회 모임장소에서 나왔는데, 그 이 후 사망 추정 시간인 다음날 06:00경 내지 08:00경까지(시체검안서에는 사후변화 및 추정 사망시간으로 미루어 아침에 짧은 시간 안에 급성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임)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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