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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3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축로직 직책의 용선유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1. 5. 8. 12:0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약 8kg 중량의 지렛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가 고정된 지지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2. 21.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5~8kg 정도의 지렛대를 잡고 팔을 사용하여 고착된 지금을 찍어서 제거하는 작업과 약 10~15kg 정도 무거운 함마를 팔로 들고 하는 작업 등 약 16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여 온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 등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MRI 사진에서 주상건의 부분파열 소견이 있고, 견봉 쇄골 인대 비후 등의 퇴행 변화 동반되어 있음. 재해일로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통원 치료한 일수는 약 35일 정도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약 7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6개월간 물리치료를 한다는 것은 치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 자문의 2: 2011. 11. 17. MRI 상 극상건의 부분 파열 소견, 극상건염, 견봉쇄골 관절의 비후, 견봉하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병변이 심하며, 재해일이 2011. 5. 8.이고 재해 후 적극적인 치료 없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재해로 인한 것보다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됨.2)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작업 내용으로 볼 때 좌측 어깨에 과도한 부담으로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MRI 소견에서도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 및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영상자료 상으로 '극상건의 부분 파열, 견봉쇄골 관절의 비후, 견봉하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위 상병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수행하는 작업 시에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병으로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발병할 가능성이 낮으며, 재해 경위를 살펴보아도 위 상병이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심한 외상이나 손상 후에 발생되는 골부종이나 심한 출혈 등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견봉 하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로 인한 골극 형성이 관찰됨. 또한 원고의 연령은 54세로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고, 파열의 형태가 점액낭측 부분 파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업무상 사고)으로 인한 파열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인 것으로 판단됨.- 반복적인 견관절의 과사용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소견 및 점액낭측 부분 파열은 과도한 견관절 사용을 하지 않은 50세 이상의 일반인들에서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약 16년 동안 수행한 작업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중년 이후 만성 견관절 통증의 흔한 원인이며,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매우 흔히 관찰되는 질환임. 발생 원인으로 내인성 또는 외인성 모두 가능하며, 내인성 요인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회전근개의 혈액 순환 저하와 구조적인 특성변화에 따른 역학적 취약성 등이 원인이 됨. 내인성 요인들이 축적되어 건의 부종과 비후 등을 유발하며, 이런 요인이 누적되어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을 일으킬 수 있음.- 회전근개 질환은 주측 어깨관절(dominant shoulder)에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팔을 위로 들어 올려서 작업하는 자세가 견관절에 보다 과도한 부하를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그 외 다양한 물리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5. 8.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5. 8.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8.에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정상 출근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5. 11.에야 ○○○○병원에 가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동일한 임상적 병명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한 일수는 35일 정도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7. 30.과 2010. 8. 6. 사이에도 3회에 걸쳐 포항시 ○○보건소에서 '어깨 부위 기타 명시된 근육 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1. 12. 12자 외래진료기록지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로서 수술이 필요하나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서 더 지내보겠다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③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질환은 주측 어깨관절(dominant shoulder)에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주측 어깨가 오른쪽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있는 왼쪽이 아닌 점, 재해 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작업 중 주로 사용하는 신체부위 및 무리가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작업중 무리가 가는 곳은 허리이고, 때로는 팔도 무리가 간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이 왼쪽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약화될 정도로 무리가 가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도, 원고의 MRI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심한 외상이나 손상 후에 발생되는 골부종이나 심한 출혈 등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견봉 하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이로인한 골극 형성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연령이 54세로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고, 파열의 형태가 과도한 견관절 사용을 하지 않은 50세 이상의 일반인들에게서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인 점액낭측 부분 파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업무상 사고)으로 인한 파열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약 16년 동안 수행한 작업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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