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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585,2심-대법원,2014두52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1. 2. 1. 소외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1. 7. 6. 21:40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인 ○○○○○○점에 잠시 들렀다가 나가던 중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1. 7. 12. 21:00경 사망하였다. ○○○○병원의 사망 진단서에는 '고혈압을 원인으로 한 뇌출혈'의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에서 2011. 7. 6.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사장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병원심장내과 의사 소외2- 망인은 2011. 6. 18~2011. 6. 24.(7일간) 숨 가쁨과 두근거림으로 입원하여 약물 치료하였고, 부정맥과 심부전은 호전된 상태였음.- 입원 당시 상병명은 고혈압,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부전임- 심부전의 원인은 고혈압, 심방세동임-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상승 및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2012. 7. 6. 발병한 뇌출혈과 위 입원 당시의 증상 사이에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 위 뇌출혈의 발병은 육체적 만성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2011. 7. 6. '고혈압성 뇌출혈'로 응급 입원하여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하였음-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및 과도한 스트레스- 평소 혈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약물 복용, 체력 관리가 필요함. 망인은 평소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체력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망인은 심장내과에 입원 중 부정맥 및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 위 병명으로 인해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었음. 육체적 만성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1. 7. 6. CT상 우측 시상, 기저핵, 종뇌를 침범한 급성의 뇌출혈 소견 보였음. 이후 출혈 부위에 도관 삽입되었으나 점차 출혈 증가되는 양상 보임.- 밤늦게 까지 근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업 중 출혈 발생하였고, 이전에 기저 질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뇌 CT상 전형적인 고혈압성 출혈 소견을 보이는바, 망인이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발병 이전 업무가 일상 업무인 점과 이에 비해 업무의 증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한 부하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원고는 망인이 재해 발생 당일 거래처 관계자와 업무상 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망인의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다툼이 망인의 뇌심혈관계에 손상을 줄 정도로 심각한 긴장, 흥분, 놀람 등을 야기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영업 업무라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 망인의 근무시간을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망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및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법인카드를 밤늦은 시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시간까지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휴대폰 사용내역도 대부분 원고와 통화한 내역으로 해당 휴대폰 통화시간까지 망인이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망인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되지 못한다.- 망인의 뇌 CT 촬영 결과 전형적인 고혈압성 출혈 소견을 보이며, 재해 발생 약 1달전 심부전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5)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출혈의 빈도가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이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았다면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망인의 고혈압성 뇌출혈에 고혈압과 아스피린 복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과도한 음주는 뇌출혈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임. 음주량에 비례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보고가 있음. 과도한 음주는 개인차가 있으나 1회 소주 8~9잔, 1주일에 4회 이상임. 망인의 경우 과도하다고 하기 조금 애매함.- 망인의 업무가 고혈압성 뇌출혈에 미친 영향은 10% 이하로 생각됨.- 고혈압성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하여 대개 생김. 발병 당일 거래처 사장과의 말다툼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됨.- 망인이 뇌출혈을 일으킨 주요 원인은 만성고혈압임.[인정근거] 갑 제14 내지 16, 18, 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위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만성고혈압이라 할 수 있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년 1, 2차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 후 계속하여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운동 등을 통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 ② 더구나 과도한 음주는 독립적인 뇌출혈의 위험인자라 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과도한 음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상당한 음주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류도소매 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망인이 하는 영업 업무라 할 수 있는 주류 판매의 신규 거래처의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는 망인이 약 20여 년간 해 온 것으로 숙련된 일이라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이나 휴식 및 식사 시간이 자유스러우며, 업무의 특성상 야간 업무가 많으나 통상적인 직장인들의 하루 업무시간인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항지역 신규 거래처 개설 목적으로 채용된 망인이 신규 거래처 개설에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통상적인 직장인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특별히 업무량이 많았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맥주 교체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업무 외에 사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처 사장과의 다툼도 위 맥주 교체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도 망인의 업무가 고혈압성 뇌출혈에 미친 영향은 10% 이하로 생각되고, 발병 당일 거래처 사장과의 말다툼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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