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3.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10. 11.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10. 10. 17.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4. 망인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미상으로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1. 17.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골재 적치, 운반 등에 필요한 페이로드를 운전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장 내에서 휴지를 줍고 주변을 정리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업무수행 중이었고, 소외 회사의 골재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소외감, 자괴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10. 6. 14. 골재 채취 및 운반 등을 하는 소외 회사에 골재선별작업을 하기 위한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2010. 7.경부터는 골재선별 작업량의 감소로 인해 쓰레기 청소, 화단정비, 용접, 차량정비 등 사업장 내의 잡일을 하여 왔다.나)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중식시간은 1시간이며, 별도의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일과에 따라 자유휴식을 취해 왔으며, 월 1,3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입사한 2010. 6.에는 20일을, 2010. 7.에는 16일을, 2010. 9.에는 16 일을, 2010. 10.에는 16일을, 2010. 10.에는 6일을 각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특별히 연장근로를 한 적은 없으며, 재해 전날인 2010. 10. 10.에는 일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2007. 7. 23.부터 2007. 11. 26.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3) 이 사건 재해 당시 상황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10. 11.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같은 날 10:40경 소외 회사 내 차고지 앞에서 혼자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다.나) 약 5분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가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오른쪽 광대뼈 부분이 부어 있었고 피가 흘러 굳어 있는 상태였다.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이 있어 망인은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1. 10. 17. 19:00경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라) 한편, 재해 당일 평균기온은 13.8°C 최고기온은 18.8°C, 최저기온은 9.6°C로서 전일 평균기온 16.6°C에 비해 조금 낮았지만 근무하기에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다.4)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병원)- 사망일시 : 2010. 10. 17. 19:00- 사망원인 : 직접사인으로 중증 뇌손상나) 부검감정서(○○○○○○연구원)- 사인 : 두부손상- 설명 : ① 얼굴 외표검사 상 우측 눈꺼풀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이 보이고, 우측 광대뼈 부위 및 우측 턱 부위에서 딱지가 일부 남아있는 치유된 표피박탈이 보이며, 아랫입술 및 우측 입가에서 딱지가 형성된 표피박탈 및 발적이 보이고, 아랫입술에서 치유 중인 열창이 보이며, 내부 검사 상 우측 광대뼈의 관자돌기의 골절이 보이는바 얼굴 우측면을 중심으로 강한 충격을 받은 양상이고, 좌측전두-측두-두정부에서 약 32m 길이의 봉합되어 있는 수술 절개흔이 보이며, 우측 후두정부에서 약 2.5×2cm 크기의 발적이 보이고, 두부 내부검사 상 좌측 전두-측두-두정골이 14×11cm 크기로 절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며, 좌·우측 대뇌만구 외측에서 소량의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보이고, 뇌는 암적색으로 변색되어 괴사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바, 치명적인 두부손상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② 그 외 흉복부 및 우측 팔에서 피하출혈이 보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과 연관 짓기는 어려운 손상으로 생각되는 점, ③ 폐에서 폐렴 소견이 보이나, 병원 치료 중 속발된 병변으로 생각되며, 간에서 간경화 및 고도의 지방간 소견이 보이나, 이를 망인의 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 사인과 연관 지을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 하는 점, ⑤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도부타민이 검출되나 치료 중 사용된 약물로 추정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두부손상(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 ① 변사자는 개두술 등의 치료 과정으로 인하여 최초 상황과는 손상 부위 및 뇌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되어 변사자의 두부손상의 발생원인을 부검소견 만으로는 알기 어려움. ② 하지만 담당 의사의 수술기록지상 뇌의 좌측 두정엽에 좌상이 관찰되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검소견상 우측 광대뼈의 관자돌기의 골절이 보이는 바 이는 얼굴 우측면을 중심으로 강력한 외력이 작용한 후 뇌의 좌측 두정엽에서 좌상이 보이는 대측충격손상(對側衝擊傷, contrecoup injury)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직접 가격하였을 때보다는 전도(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등)에 의하여 잘 발생하는 손상임. ③ 따라서 본건의 사인인 두부손상의 형태는 변사자의 얼굴부위가 가속을 갖고 고정된 물체에 부딪히면서 즉 앞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과정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다)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부검 및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외상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되어 있으나, 망인의 경우 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상태로 보임. CCTV 및 진술서에서 갑자기 혼자 쓰러진 것으로 확인된 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의식소실의 원인은 현 상태에서 미상이며,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측 심사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망인은 2010. 10. 11. 실신 후 넘어져 두부손상을 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음. 망인은 기왕증으로 알코올의존증에 의한 간경화가 있었던 환자로 이는 간기능 부전에 의한 혈액응고기전의 손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망인의 사망에 이르는 경막하혈종의 원인인 실신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됨- 자문의 2 :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의한 두부 외상이 아니며, 또한 기존질환으로 출혈성 소인이 높은 간경변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CCTV에 촬영된 것처럼 개인적 활동 중 넘어졌는데 간경변에 의하여 중증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결국 사망한 경우로 부지급함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 시간 중에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쓰러진 점, ② 망인은 골재선별 작업량의 감소로 인해 쓰레기 청소, 화단정비, 용접, 차량정비 등 사업장 내의 잡일을 담당하여 온 점, ③ 망인은 위와 같이 잡일을 하면서 일과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자유휴식을 취해온 점, ④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하여 이를 단순히 망인의 사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업무를 준비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중 쓰러진 것으로 이 사건 재해는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갑자기 쓰러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어 사망한 점은 분명하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은 망인이 쓰러진 원인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골재선별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량이 줄어 사업장 내 잡일까지 맡은 망인의 업무 정도와 양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에도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동안 특별히 야근이나 연장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골재사업 부진,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망인의 업무형대에 비추어 볼 때 그 스트레스 정도가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평소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쓰러진 원인에 관하여 현재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미 알코올성 간경화의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간기능 부전에 의한 혈액응고기전의 손상 등 간경변으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밖에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