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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1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07. 1.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0. 6. 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무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 30. 18:30경 소외 회사 내에서 쓰러져 있는 채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12. 2. 5. 16:55경 사망하였다.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이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의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 자발성 뇌교출혈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근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35%나 증가된 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재해발생 3일 전부터는 휴무일임에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근 로를 한 과로가 겹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도 작업현장에서 시간에 쫓기는 근로를 하다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발생한 자발성 뇌교출혈로 폐렴, 패혈증과 그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이 2012. 1. 30. 18:30경 소외 회사 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대학교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2. 2. 5. 16:55경 자발성 뇌교출혈을 원인으로 하여 폐렴, 패혈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추 정)으로 사망하였음.- 망인은 2012. 1. 30. 08:00경부터 소외 회사 인근에 위치한 ○○교회 지하동 정전작업을 위해 소외 회사와 공사현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 현병력란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당일 6시경 회사에서 퇴근 후 6시 30분경 동료가 퇴근 위해 밖을 나가는데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통해 응급실에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일반) 입원동기란에 '금일 오후 6시 30분 ~ 7시경 사이 퇴근한다고 나갔다가 10분뒤 회사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병원 CT상 상기 진단받고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음2)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소외 회사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51길 이하생략에 위치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 어반을 제조하는 회사임.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수는 약 10명 정도였음. 망인은 2007. 1.경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6.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주 6일 근무(격주 토요일 휴무)이고, 근로시간은 08:30~18:30이며, 중식시간은 12:00~13:00임- 망인은 전기검사와 현장관리, 정전작업 등 현장총괄, A/s, 대외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08:30~18:30까지 하루 9시간 근무하였으며, 월평균 3~4회 연장 근무를 하였음(1회 연장 근무시 3시간 정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 등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등 30 년 동안 전기계통에서 근무하였음.3) 망인의 최근 근무상황가) 이 사건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2012. 1. 30. 08:00경 출근하여 소외 회사 인근에 있는 ○○교회 정전작업 배전반 철거현장 교체작업에 투입되어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당시 위 정전작업은 다음날 오전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국전력에서도 그 작업과 관련하여 대기상태였기 때문에 당일 작업이 급하게 진행되었음. 그로 인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망인도 10회 정도 자재(평균 10kg)를 지하 4층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정전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배전반에 하자가 있거나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을 통하여 들어오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을 한 뒤 신규 설치 및 수리 작업을 하고 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고 난 후 한국전력에 통보를 하여 다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작업임.- 위 사고 전날인 2012. 1. 29.은 휴무일이었으나 경주 안강에 있는 ○○○○○○ 현장에 시운전작업을 수행하였음.나) 최근 1주일 이내 근무상황 1/23(월)1/24(화)1/25(수)1/26(목)1/27(금)1/28(토)1/29(일)근무구분휴무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특이사항설연휴설연휴○○교회○○교회○○○○○○○○교회○○○○○○- 소외 회사에는 모두 1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다른 근로자들은 출퇴근 카드가 있으나 망인은 전무이기 때문에 출퇴근카드가 없어 연장근무, 잔업, 출퇴근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다)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망인의 잔업내역서상 2011년 11월에 3회, 12월에 3회, 2012년 1월에 4회 잔업(이 사건 사고 당일인 1월 30일도 잔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망인의 경우 출퇴근카드가 없어 근무일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회계로 담당하는 직원이 노트 등에 기록을 하거나 망인이 구두로 전달하면 이를 기억하였다가 잔업을 한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하였음- 2009 사업연도 제품매출액이 약 22억 1,500만 원으로 월평균 약 1억 8,400만 원이고, 2010 사업연도 제품매출액이 약 22억 4,400만 원으로 월 평균 약 1억8,700만 원이며, 2011 사업연도 제품매출액이 약 28억 5,800만 원으로 월 평균 2억3,800만 원인데, 2011년 11월 제품매출액은 52,260,000원이고, 12월 제품매출액은 474,709,810원(589,830,010원에서 선수금 115,121,000원 차감)이며, 2012년 1월 제품매 출액은 268,620,090원임. 한편 2011년 12월 제품매출액이 많았던 것은 거래처 주식회사 ○○○○의 낙동강36공구배전반제작으로 인한 매출액이 352,679,000원(467,800,000원에서 선수금 115,121,000원 차감)으로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4)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만 61세 기혼 남성- 2011년 건강검진시 키 167cm, 몸무게 62kg- 현재 비흡연(2003년부터 금연, 약 20년 동안 하루 20개비 정도 흡연하였음), 음주 1주 3회(1회 소주 7잔정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자발성 뇌교출혈과 관련된 진료대 역은 없음.- ○○○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2011년 9월, 10월 쯤 HTN(고혈압) 진단받았으나 약은 안드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병력란에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음5) 건강검진결과① 2008. 11. 24. 검진- 혈압 190/108- 문진내역: 1971년 흡연 시작하여 2003년 금연, 일주일에 3-4회 음주(1회당 소주 한병),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안함,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적 없음.② 2010. 12. 20. 검진- 혈압 180/90(정상 120/80), 요단백 양성(정상 음성), 식전혈당 102g/dl(정상 100)- 문진내역: 20년 동안 하루 20개비 정도 흡연하다 현재 금연, 1주 3회 음주(1 회당 4잔), 최근 1주일간 가벼운 운동, 출퇴근이나 여가시간에 걷는 것을 포함하여 30분 이상한 날 없음.-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반드시 받기 바람,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기 바람,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람, 단백뇨가 의심되니 단백뇨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람.- 종합판정: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제2차 검진대상자)③ 2011. 8. 22. 검진- 혈압 180/100, 요단백 음성, 식전혈당 115g/dl- 문진내역 :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체크되어 있으나 약물치료 여부란은 공란되어 있음, 1주 3회 음주(1회당 7잔), 최근 1주일간 가벼운 운동, 출퇴근이나 여가 시간에 걷는 것을 포함하여 30분 이상한 날 없음.-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반드시 받기 바람,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람,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함.- 종합판정 :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제2 차 검진대상자)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내원 당시 상태: 2012. 1. 30.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 깊은 혼수상태 내원- 내원 당시 진단명: 자발성 뇌교출혈- 자발성 뇌교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망인의 발병 원인 :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기형 등이 발병원인일 수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음. 망인의 경우도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망인의 기존 질환 유무: 모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은 회사 내에서 발병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교출혈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뇌교출혈이 자발성일 경우 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과 뇌동정맥기형이 대부분을 차지함. 그 외 뇌동맥류, 뇌종양, 출혈성 질환(전신성 출혈소인),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복용,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등이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자발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급격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마침내 발병한 것을 의미함.- 2012. 1. 30. ○○○병원에서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140/80~180/100으로 고혈압으로 정의되고, 과거 일반건강검진결과상 망인의 혈압도 140/80~180/100정도로 만성적 고혈압으로 판단됨.- 망인에게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 : 자발성 뇌교출혈의 가 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고되어 있고 망인의 경우 만성 고혈압으로 검진상 진단 되었으나 적절한 고혈압 치료는 받지 않고 음주(1주일 3~4회, 1회시 소주 한병)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생활습관으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 (75%)이 되었다고 판단됨.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특정한 과부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75%).-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는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아니라 뇌교출혈의 원인을 발현시키는 촉발인자로 알려져 있음7) 대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자발성 뇌교출혈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은 소외 회사에 2007년 입사하여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였고, 그 전에도 동종업계에서 동종 업종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숙달되어 업무 수행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강도 및 책임 등 업무환경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장기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학교병원 이나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후 6시 또는 6시 30분 경 정상적으로 퇴근한다고 나갔다가 바로 쓰러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특별히 업무량이 많았다고 보이지 아니 한 점, ③ 원고는 최근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35%나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2012. 1. 23.과 그 다음날은 설연휴로 휴무였고, 2012. 1. 25.(수)부터 2012. 1. 27.(금)까지는 잔업 없이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한 상태에서, 2012. 1. 28.(토) 과 2012. 1. 29.(일)에 특근을 한 정도에 불과하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1. 29.은 경주 안강에 있는 ○○○○○○ 현장에 출장을 가 시운전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망인이 당일 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할 정도로 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최근 1주일 사이에 특별히 업무 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④ 나아가 2012년 1월의 월매출액이 2011년 월평균매출과 비슷한 것에 비추어 보면 최근 한달 사이에 현저히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교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이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 계속적으로 고혈압 의심진단을 받았으면서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는 운동 없이 일주일에 3~4회 가량(1회 당 소주 1병)의 음주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히 한 점, ⑥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만성적 고혈압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없었던 것에 비추어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특정한 과부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75%나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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