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4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31.까지 막걸리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2011. 10. 13.경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1. 10. 15. 수핵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등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30. '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을 참조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신경 외과 등 전문가 소견은 2011. 9. 6.자 MRI 소견상 급성 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2011. 5. 31. 퇴직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촬영한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1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5. 2. 증자(쌀 찌기)한 쌀이 들어있는 1~1.5톤 정도의 냉각기(운반차)를 이동하기 위해 뒤에서 밀다가 허리 부위에서 '뚝' 소리가 난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고, 화물차에서 쌀 포대를 하역한 후 컨베이어에 올리는 등 반복적으로 허리 부위에 과도 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에 2004. 9. 1. 입사한 후 2005. 1. 1. 퇴사하였고, 2006. 5. 1. 재입사한 후 2011. 5. 31. 퇴사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09:00~18:00이다.(나) 원고는 주로 증자한 밀가루나 쌀을 냉각기(운반차)에 담은 후 위 냉각기 (1~1.5톤)를 1층의 발효실로 내려보내는 입구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운반업무는 구체적으로 1일 4회 정도 위 냉각기를 앞뒤에서 밀고 당겨 50m 정도 이동 시키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원고는 주로 뒤쪽에서 미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6. 5.경부터 2009. 10.경까지 1주일에 1회 5톤 화물차에서 쌀 240포대(40kg)를 운전 기사와 같이 하역하여 컨베이어에 올리는 작업, 2007. 8.경부터 2010. 8.경까지 매일 밀가루 60~130포대(20kg)를 들어올려 믹서기에 붓는 작업, 2010. 4.경 완제품 박스포장 부서에서 박스(20kg)를 5단까지 쌓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0. 여름경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그 이후부터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서 가급적 배제되었고, 2010. 11. 10.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1로, 2011. 8. 17.경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주치의)의 초진소견서○ 막걸리 공장에서 냉각기를 밀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운반차 미는 동작이 요추 추간판 병변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2011. 9. 9.) 판독지에 의하면 요추 4-5번에 추 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음○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K2011. 9. 9.) 판독지에 의하면 요추 4-5번에 추 간판이 탈출되어 이의 일부가 요추 5번 척추경까지 흘러내려와 있다고 되어 있음. 통 상적으로 이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었을 경우, 발병 직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노동이나 업무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발병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불가능함. 하지만 원고가 2010. 5. 2.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2010. 11. 전까지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앞서 언급한 대로 MRI상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심하여 이런 경우 증상이 매우 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 이후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원고의 작업들이 추간판탈출증을 충분히 유발 및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나, MRI가 퇴직 후 상당한 기한이 경과된 후 시행된 점, 2011. 8.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인 점, 하지만 ○○○○병원에서 2011. 10. 14. 하지 근력 약화 소견을 보여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최소한 이 사건 상병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 내지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갑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이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작업들이 추간판탈출증을 충분히 유발 및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11. 10.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로 치료받은 외에 퇴직 이전에 허리부위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2010. 5. 기경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의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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