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4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766,2심-대법원,2013두228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14급 9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고등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손질하는 작업에 종사하던 중, 2006. 5. 19.경 ○○○○병원에서 '양측성 수근관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및 요양연기승인을 받아 2006. 5. 19.부터 2007. 2. 15.까지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있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다투는 소송(이 법원 2011구단4324, 대구고등법원 2012누912)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1. 8. 18. 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물걸레나 행주 등을 쥐어짤 때 손목 통증이 수반되고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시로 손목 이하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고, 특히 밤중에 그 증상이 빈번하거나 심하다. 원고는 목욕탕에 가도 때밀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옷을 입을 때에는 여러 개의 단추가 달린 옷은 그 단추를 채울 수가 없어 주로 지퍼가 달린 옷을 착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경우로서 9급이나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경우로서 12급에 해당한다. 또한 적어도 12급 15호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14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10. 7. 16.자 소견서(○○○○병원 의사 소외1)- 향후 치료의견: 2010. 7. 16.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상 약한 우측 수근관 증후군 소견 보임. 1년전 검사와 비교해서 호전 보임. 증상은 거의 호전된 상태임.2) 2010. 12. 9.자 장해진단서(○○○○병원 의사 소외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수근관 증후군- 장해상태: 양측 손저림 심하여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2006. 5. 17,)에서 위상병 진단함. 2006. 5. 25. 본원에서 양측 수근관 감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로도 손저림 증상 남아 있는 상태임. 2010. 7. 16. 신경전도 검사상 이전보다 호전된 소견 보이나 증후군 소견 남아 있음.-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공란으로 의견 없음-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영구장해3) 2011. 7. 19.자 진료의뢰서(○○○○병원 의사 소외2)- 상병명: 손목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환자는 상병으로 수술한 환자로 이후 손에 힘을 주기가 힘들고 손목에 통증이 있어 물걸레를 짤 수가 없고 저녁에 손이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있으며 낮에는 쉬운 일만 할 수 있다고 함.4) 2012. 10. 30.자 진단서(○○○○○○○○○○○○○○○○○병원 의사 소외3)- 최종 진단 병명: 팔목 터널 증후군- 향후치료의견: 2006. 5. 25. 양측 수근관 감압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최근에도 손저림증상으로 2011. 7. 21.과 2011. 8. 2. 본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음. 본원에서 2011. 7. 25.에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서 수근관증후군 소견이 계속 확인되고 있었음.2012. 10. 30. 외래에서 손에 대한 진찰을 시행하였으며 양손의 손목에 터널증후군이 확인되며, 양측 손의 엄지두덩근육에 경도의 근육위축이 있어서 현재도 손목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 계속 있는 상태로 판단됨. 환자는 손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물걸레 등을 짤 수가 없다고 하며 손에 힘을 주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함. 현 상태는 계속적인 약물요법 등의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이 필요함.5) 2012. 11. 9.자 진단서(○○○○한의원 한의사 소외4)- 병명: 손목 터널 증후군- 진료소견: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한 환자로 2006. 5. 17. 양측 수근관 감압술 시행후에도 양측 수지 저림과 무력감 및 작열감, 냉감 등의 감각장애의 증상들이 남아 있음. 현 상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6) 2012. 11. 10.자 소견서(○○○○○신경과 의사 소외1)- 상병명: 양측수근관증후군- 진료소견: 양측 손저림 위약감 심하여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2006, 5. 17. ~ 2010. 7. 16.) 상병 진단되었으며, 2006. 5. 양측 수근관 감압술 시행하였으나, 양손 저림 시림 양손 위약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손으로 하는 육체적 노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7)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양 수근부에 만성 동통이 잔존함.- 자문의 2: 기존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호전되는 소견으로 양손의 만성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 양측 수부 만성 동통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4: 양측 만성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8)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과 전문의 소외5)- 병명: 양측 수근관(수근터널) 증후군- 증상: 양측 손의 동통, 저림, 위약감- 증상 정도: 우측 동통과 저림은 중등도이고, 좌측 동통과 저림은 경도임- 장해 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장해 등급 판단 근거: 우측 손에 중등도의 동통이 있고, 좌측 손에 경도의 동통이 있음. 우측 엄지 외전 근력이 경도로 감소되어 있음. 2011. 7. 25.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검사 결과(수술 후)는 2006. 5, 19.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증상이 더 많은 우측에서도 중등도의 동통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하 12급 이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12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9급,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7급에 각 해당된다.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과 의사 소외1이 2012. 11. 10.자 소견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양손 저림 시림, 양손 위약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어서 손으로 하는 육체적 노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특별히 신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후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기록이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호소에 의존한 소견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소외1의 2010. 7. 16.자 소견서에서는 2010. 7. 16.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상 약한 우측 수근관 증후군 소견이 보이고, 1년전 검사와 비교해서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증상은 거의 호전된 상태라고 하였고, 2010. 12. 9.자 장해진단서에서는 2010. 7. 16. 신경전도 검사상 이전보다 호전된 소견 보이나 증후군 소견 남아 있다고 하면서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란을 공란으로 두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피고 지문의 4명 모두 양측 수부에 만성 동통이 잔존한다고만 한 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현 상태에 대하여 증상이 더 많은 우측 손에 중등도의 동통이 있고, 좌측 손에는 경도의 동통이 있으며, 우측 엄지 외전 근력이 경도로 감소되어 있을 뿐이므로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경과 의사 소외1의 2012. 11. 10.자 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동통 등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주장과 같이 12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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