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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45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7. 7. 9. 사업장 내에서 계단에서 떨어지며 계단 기둥에 오른팔이 끼이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극상건 부분파열, 쇄골 골절, 견관절 내상관절후방관절 와순파열, 견 관절 불안정성 아탈구, 견봉쇄골 후방관절 아탈구, 장흉 신경손상, 견관절족관절 염좌,족관절 총비골 탈구,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족관절 전방거골비골 및 종골·비골 인대파열(이상 우측)"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25.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원고의 증상 및 징후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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