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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단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423,2심-대법원,2013두208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금 161,55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 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있다.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시 자진 신고한 임금총액보다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가 자진 신고시 누락한 임금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가산금(이하 '산재·고용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합계 161,558,510원을 납부하라는 산재·고용보험료 등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인력공급업체들인 ○○○○○○, ○○○○○○○, ○○○○○○○○○○○(이하 '○○○○○○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서 근로하게 하고, 인력공급 업체들에게 파견된 근로자들의 수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회사에 근무하러 온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원고가 아닌 파견사업주인 인력공급업체들과 체결한 것일 뿐 원고와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원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가. ○○○○○○, ○○○○○○○는 사업종목을 직업소개소로, ○○○○○○○○○○○는 사업종목을 기타 도급 및 건물관리업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인바, 위 업체들에서는 미리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경력, 나이, 학력, 건강상태 등과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업종이나 작업내용을 조사한 후 일용직 등 근로자들을 희망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임금 등 근로조건, 작업내용, 필요한 근로자수 등을 파악한 뒤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로 임금의 10% 정도를 취득하였다.나. 원고는 주방조리기구인 냄비류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약 28명 정도의 정규근로자들 외에 단순 노무작업을 수행할 일용직 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 2008.경부터 ○○○○○○ 등(○○○○○○○○○○○는 2010.부터 거래)에 근무시간이나 작업내용 등 정보를 제공한 뒤 근무할 인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 등은 요청하는 인원수만큼의 근로자들을 보내주었다.다. 원고는 ○○○○○○ 등을 통해 알선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포장, 스티커 부착, 제품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작업시작 전에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과장들이 작업지시를 하고 지시한 대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틈틈이 살펴보는 형태로 감독을 하였다.라. 원고는 알선 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일당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작업한 근로자들의 수를 확인한 뒤 사전에 ○○○○○○등과 약정된 일당에 맞추어 ○○○○○○ 등에 임금총액을 보내주고 ○○○○○○ 등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수행이 부실하거나 우수한 경우에는 ○○○○○○ 등에 다음날 부실했던 작업자를 보내지 말라거나 작업수행이 우수한 작업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여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알선 받았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일과 중에 동일한 근무시간 및 식사시간이 주어졌으며, 명절에는 떡값 명목으로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2008. 9. 1. ○○○○○○로부터 소개 받은 소외1이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것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참조).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등은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과 구인을 원하는 원고 사이에서 각 희망하는 업종이나 근로조건 등을 파악한 뒤 일용직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고 현장에서의 작업지시 및 감독도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점, 비록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당을 형식적으로 ○○○○○○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업무처리상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임금지급의 주체는 원고인 점, 원고는 과거에도 ○○○○○○로부터 소개받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지배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형태는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 인력공급업체, 즉 파견업체에 소속된 인원을 원고와 파견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을 받아서 작업을 시키는 관계로 파견계약관계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려면 파견사업주인 ○○○○○○ 등과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나 ○○○○○○ 등은 원고와 구직을 원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에 불과할 뿐 일용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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