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539,2심-대법원,2014두92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원고는 1987. 11. 무렵 원피가공재생 및 특수가공가죽 제조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가죽건조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2010.12. 31 까지 근무하였다.원고는 2011. 5. 24.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장해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의 부지급처분피고는 2011. 9. 20.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을 말하는데,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환경소음이 법령에 정해진 소음작업장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청구 후, 즉 퇴직 후에 시행된 것으로 원고의 근무당시의 작업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원인으로 실제보다 낮은 수치의 소음이 측정되는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된 작업환경 측정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또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이므로 작업환경이 85dB 이상의 작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증명책임 등과 관련된 기준에 불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업무상 질병 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그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85dB이 상의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원피입고, 준비(수적, 프레싱, 탈모), 유성(탈회, 침산, 탄닝), 활피, 세이빙, 염색, 세팅, 베큠, 건조, 출하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의 업무: 건조 공정에서 일하면서 롤링(가죽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주름을 몰링기계로 펴는 것), 건조(건물 옥상에서 가죽을 건조대에 걸고, 내리는 작업), 엠보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주로 건조 및 롤링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고, 롤링작업과정에서 모터 및 롤러 작동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15~13:15)○ 작업환경측정결과[2011. 8. 26. 09:05~16:20(점심시간 제외) 소음도시메타장비(장비명칭: Q-100)를 이용한 누적소음측정]: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TWA) 73.7dB(A)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11. 4. 21.자 장해진단서○ 양쪽 귀 청력장해○ 청력측정결과: ① 2011. 4. 12. 우측 귀 58dB, 좌측 귀 90dB, ② 2011. 4. 18.우측 귀 70dB, 좌측 귀 90dB, ③ 2011. 4. 19. 우측 귀 51dB, 좌측 귀83dB.나) ○○○○○○○○○병원의 특별진찰회신서(진찰기간 2011. 6. 7=2011. 9. 6.)○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결과: 우측 귀 50dB, 좌측 90dB.○ 좌측 귀 고막에 천공이 있는 만성 중이염 소견이고, 우측 귀는 정상이다.○ 좌측 귀의 청력감소는 만성 중이염에의한 청력감소로 고려해야 한다.다)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원고의 청력상태는 우측 58dB, 좌측 90dB 정도로 추정된다.○ 좌측 귀는 과거 중이염(진주종)으로 인해 유양골까지 파괴되었고,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이염이 소음 및 공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측 귀의 난청은 2011. 3. 48dB, 2013. 7. 58dB로 진행형이며, 2011. 3. 이후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없다면 난청의 원인이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누가현상검사결과 1khz에서 음성, 4khz에서 55%이므로 청력장애의 원인이 소음성 난청 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현재까지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력장애의 원인이 사업장의 소음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통상 90dB(A)에서 1일 8시간이 소음허용한계이다. 다만, 73.3dB에서 23년간 근무한 경우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 각한다.○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은 2007년도 이전부터 중이염과 관련되어, 우측 귀의 난청은 2010년 이후의 어지럼증과 관련되어 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음성 난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신체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이 사건의 경우 청력장해의 원인이 장기간의 소음노출이라는 내용의 갑 제1호 증의 1(장해진단서)의 기재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재청력검사결과만을 근거 로 한 진단이어서 이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장해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청력장해는 작업장 소음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인 중이염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원고가 작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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