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964,2심-대법원,2014두54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0. 12. 1. 경추 및 요추에 통증을 느껴 '①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② 양측 수부 관절염, ③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 ④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⑤ 경추염좌, ⑥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달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1. 2. 24.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15. '재해경위상 뚜렷한 외상력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업무부담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 기인성보다 퇴행성 개인질환 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1. 9. 16.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파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의자 제조 작업과는 달리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며, 자신의 체격보다도 무거운 원재료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다 놨다하며 이동시켜야 하고, 원재료인 목재 및 합판은 1층 창고에서 4층 작업장까지 나르고 전문 목수도 아닌 원고가 목재를 재단하고 가공해 놓고 조립을 하고 가죽 원단에 스펀지를 채워 넣으며 천이 변형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포 작업과 조립작업을 손수 해야 해서 늘 고정된 자세인 쪼그린 자세, 구부린 자세, 고유의 손목 힘보다 많은 힘을 가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별근무기간업종○○○○○2003. 12. 1. 2004. 6. 30.7개월가구제조○○○(소외 회사)2006. 7. 1. 2008. 6. 30.2년가구제조○○○(소외 회사)2009. 6. 1. (재입사)~2010. 12 1.1년 6개월가구제조2)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12:00 ~13:00 점심 및 휴게시간)○ 연장근무 . 17:00 ~ 20:00 (평균 연장근무시간 : 12시간 / 1주)3) 담당업무 : 소파 골조 제작 및 조립4) 부위별 작업 자세○ 목 : 소파 가공 및 제작 작업의 경우 목을 이용한 운반과 숙이는 작업이 많음.○ 허리 : 자재운반, 작업 특성상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음.○ 어깨 : 목과 어깨 이용 자재운반, 완성품 운반, 의포, 스폰지 작업 하루 수회이상 행함.○ 손/손목 : 의포 작업은 소파에 가죽이나 천을 입히는 작업으로 외장가죽들이 팽팽하게 포장되어 작업 역시 스펀지 등을 구선 외장에 집어넣는 작업이므로 장기간 작업은 손/손목 등에 무리가 갈수 있음.5) 작업내용 분석결과(전문가평가)○ 손목, 어깨, 허리 부위 ⇒ ② 어느 정도 부담됨○ 목 부위 ⇒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6)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급여개시일일수진료기관명상병명2008. 3. 13~3 20.2008. 3. 12.2008. 7. 26.2008. 7. 16.~7. 242008. 8. 23.~8. 29.2008. 8. 182008 8. 4.~8. 13.2008. 8. 21.2208. 9. 1.~9. 3.2008. 9. 16.~10. 10.2008. 11. 28.2008. 8. 2.2008. 12. 6.2008. 11. 3~계속2010. 4. 26.~계속415614122111○○한의원○○신경외과○○성모의원○○정형외과○○한의원○○한의원○○○○의원○○정형외과○○한의원○○○명원○○○○의원○○○○의원○○정형외과○○○병원○○신경외과배통, 척추병증(J08)등뼈의 염좌경추통-목부위상세불명 목뼈 원판 장애담음요통(J102), 항강증(J070)항강증(J070)상세불명의 어깨 병터상세불명 목뼈 원판 장애항강증좌골신경통 동반한 허리통증팔의 단발 신경병증목뼈의 염좌 및 긴장목뼈원판 장애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7) 원고의 과거 치료내역가) 2008. 11. 3. ~ 2008. 12. 5. ○○○병원 입원- 허리가 2주전 갑자기 아파 산에 가다가 떨어짐. 모퉁이 찧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SLRT(60/60)- 2008. 11. 15. 제4요추 추궁절제술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제거술나) 2009. 3. 17. ~ 2009. 4. 15. ○○○병원 입원- 2009. 3. 21. 제4-5 요추간 재발 추간판제거술8) 의학적 소견나) 원고 주치의 (○○○병원)○ 정형외과- 진단명 :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양측 수부 관절염, 양측 어깨충돌증후군- 종합소견 : 사진상 수관절 마디의 변형 및 운동제한 보임. 어깨의 능동적 운동 제한 보임.○ 신경외과- 진단명 :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종합소견 : 상지 운동력(피로감으로 감소) 제한, 저린감(+) 하지 방사통 SLRT(60/60), Neck compression test(+/+)다) 피고 자문의①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 X-ray상 되행성 관절염 및 아탈구 소견임② 양측 수부 관절염 : X-ray상 소견 없음③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 : 우측 MRI 상 소견 있으나 좌측은 MRI 없음④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⑤ 경추염좌 : 퇴행성(급성 소견 없음)⑥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 변화로 후종인대 비후, 골극화 현상, 신경 압박 가능성 있으며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음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X-ray, CT 및 MRI를 검토한 결과 제3-4 경추간 추간 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무지 지간관절의 아탈구 및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됨.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관절염 소견만 확인되며, 양측 수부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음.- 경추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에 무리한 운동이나 자극이 가해졌을 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모두 중증도의 퇴행성 척추변성이 관찰되고, 해당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도 확인됨.-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무지 지간 관절의 아탈구 및 관절염은 장기간의 과도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와 업무로 인한 악화가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관없는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염좌는 의학적으로 급성 외상에 의한 인대의 부분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내리는 진단명이나, 통상적으로 목이나 허리, 기다 관절에 통증이 있을 경우 외상 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염좌의 진단명을 사용하기도 함[인정근거] 갑 3~8호증, 을 3~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와 업무로 인한 악화가 중복되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8. 11. 3. ○○○병원 입원 당시 초진차트에 따르면, 원고는 '허리, 2주전 갑자기 아파 산에 가다가 떨이짐. 모퉁이 찧음.'이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은 사실로 볼 때 원고는 외상의 전력이 있다.○ 원고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소외 회사 재입사 이전에 이미 기존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되지 않기나 퇴행성 질환이므로 섣불리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①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탈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지간관절의 아탈구 및 관절염'이 확인될 뿐이다. '탈구'와 '지간관절의 아탈구 및 관절염'은 서로 구별되는 상병으로 보인다.② 양측 수부 관절염 :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양측 수부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③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 :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우측 MRI 결과 확인되며,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 그러나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관없는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와 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경추염좌 :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퇴행성으로 급성 소견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경추염좌'는 사고성 상병명에 해당되므로 원고와 같은 퇴행성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⑤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피고 자문의는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중등도의 퇴행성 척추변성이 관찰되고, 해당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도 확인되며, 원고의 경우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 지에 대하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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