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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5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8. 7. 18. 낙석에 의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부좌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다가, 2006. 11.경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추간판제거술 및 기기고정술)를 위해 재요양하였고, 2007. 11.경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7. 12.6. 방광루설치술로 재요양하여 2008. 11. 5.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2. 16.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신장기능상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7.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1년부터 지병으로 보유중이던 당뇨의 질병 경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전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있다.[인정근거] 갑 1~3호증, 을 1~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을 시행받고 나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발현되있으며, 그 신경인성 방광이 원고의 기존 당뇨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업무상 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대 ○병원 비뇨기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4-5년 지난 당뇨도 가능성이 있으나 통상 당뇨에 의한 말초 신경손상이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한 바 있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7년부터의 신장내과 진료기록에 당뇨병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있음.② 2007. 8. 및 2008. 12. ○○의대 ○병원 CT에서 요폐나 요로폐색에 의한 수신증이 발견되지 않음. 즉 이 소견은 신경인성 방광이 신장기능을 손상시키는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현재 원고의 신장기능 감소는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하지 않았으며 당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근거가 됨.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와 아울러 원고가 2001.경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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