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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1564,2심-대법원,2012두286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 망 소외1(1954. 10.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8. 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1. 7. 18. 08: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4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발생 약 4일 전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망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3개월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와 잔업, 휴일특근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염공, ○○염직 등에서 직물원단을 푸는 해포작업을 약 9년 정도 하다가 1년 정도 쉰 후, 2011. 4.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직물가공부 보조사원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의 구체적인 주된 업무는, 재봉틀로 원단과 원단을 연결시켜 건조하는 텐터기계에 원단을 걸어주는 작업, 수레를 이용하여 건조작업 전의 원단을 가져오거나 건조된 원단을 옮기는 작업 등이다.다) 근무형태는 1주일마다 번갈아 가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간에는 3인 1조, 야간에는 2인 1조로 각 근무를 하였다.라)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이며, 식사시간은 주간 12:10~13:00, 야간 24:00~01:00이고, 휴게 및 간식시간은 주간 16:00~16:30, 야간 04:00~04:30이며,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이전 근무상황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1. 7. 17.은 일요일이어서 망인은 하루를 쉬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 주에 야간근무 동료근로자인 소외2이 3일 동안 결근하였으나 대신 동료근로자인 소외3이 망인과 함께 원래대로 2인 1조로 야간근무를 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상황을 보면, 망인은 평소와 같이 1주일 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매주 일요일에 휴무를 하였고, 주간근무의 경우 2시간 가량, 야간근무의 경우 3~4시간가량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57세였고, 약 30년 동안 1일 2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나) 2010. 4. 7.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당뇨병(식전 혈당 134mg/dL), 폐결핵, 빈혈증(혈색소 11.7) 질환 의심'의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2011. 7. 18.)- 사망원인 : 직접사인은 '원인 미상의 심폐기능 부전'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미상'임- 사망의 종류 : 병사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업무내용 및 근무형태로 보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이 미상이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다)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약 9년간 다른 섬유회사에서 소외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같은 섬유원단 해포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바로 직전 약 1년간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쉬었다.② 망인은 매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은 일요일이라 쉬었으며, 업무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었고 망인이 급격하게 작업량이나 환경이 변화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동료근로자 소외2의 결근을 대신하여 다른 동료근로자가 함께 이전과 동일한 근무형태인 2인 1조로 야간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③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당뇨병, 폐결핵, 빈혈증 질환 의심' 진단을 받았고, 30년 동안 1일 20개비의 흡연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병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다.④ 망인의 직접사인은 '원인 미상의 심폐기능의 부전'인데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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