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6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7. 18.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 남동공단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1. ○○○○ ○○○병원에서 '양측 귀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6. '원고의 업무 및 작업공정에 소음발생 정도를 확인하고자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검토한 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공정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 입사한 후 생산부 가공반에서 밀링과 연마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96. 7. 18. ○○○○○에 입사한 후 생산부 가공반에서 연마 및 밀링 작업(CNC 수치제어 밀링머신 운용)을 계속하여 수행하다가 2011. 11. 30. 퇴사하였다.(나) ○○○○○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위 연마 및 밀링 가공작업 과정에서의 소음은 2009년 상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81.7~85.6dB로 측정되었다(1996년 하반기 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이 85dB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2010년 하반기 85.6dB, 2011년 상반기 85.4dB, 2011년 하반기 85.1dB 등 3차례 외에는 없다).(다) 한편, 원고는 청력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검진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비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5. 3. 18.경부터 '말초 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07. 6. 1.경부터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 ○○○병원의 2011. 10. 10.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양측 귀 소음성 난청○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면서,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력과 청력검사결과가 부합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있고, 양측 모두 4000Hz에서 청력이 50dB이상이며, 3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손실이 좌측 45dB, 우측 40dB, 6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손실은 좌측 50.8dB, 우측 44.2dB로 측정됨(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청력검사상 양측 귀의 난청은 4분법상 좌측 귀는 약 52dB, 우측 귀는 48dB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주로 고주파 영역을 침범한 소견을 보임○ 원고의 경우 장기간의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최근 당뇨병을 앓아 온 병력으로 보아 소음에 의한 청각 손상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당뇨병이 소음성 난청을 좀 더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청력장에를 보이고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4분법상 양측에 약 50dB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며, 어음청력검사상에서도 약 50dB 역치 소견을 보이고, 청성뇌간검사, 이음항방사검사 등 객관적 청력검사 소견에서도 합당한 소견을 보임○ 원고의 소음성 난청 발병에 있어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음○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현재 치료방법이 없고, 따라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양측 귀의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장애가 남게 됨○ 원고는 주로 고주파수에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이는 소음성 난청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청력 소견임○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소리를 감지하는 내이 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되있고, 따라서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생각됨○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내이염, 두부외상,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소음에 따른 난청 발생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원고는 좌측 귀 52dB, 우측 귀 48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최고 명료도가 56%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제7호에 해당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각 개인의 감수성(소음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원고의 군 시절의 소음 노출은 청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당뇨병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의 감수성이 높아지고, 근무환경이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공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환경이라면 그 감수성은 더 높아질 것임. 이러한 경우 규정 등에 나와 있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소음 하에서도 난청 발생이 가능함. 또한 청력 보호구 등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난청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원고에게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소음성 난청의 주된 요인이라 생각되고, 당뇨병이 소음성 난청 발생의 감수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청력보호구 착용 중이라도 당뇨병 등을 앓고 있고 유해 공해물질이 많은 근무환경이라면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보호구 착용을 하고 규정상 정해진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 수준 하에서도 소음성 난청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9, 갑6호증, 을3호증 내지 을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1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다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 입사 한 이후 퇴사할 때까지 15년여 동안 생산부 가공반에서 연마 및 밀링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는바, 위 작업 과정에서의 소음이 2010년 하반기 85.6dB, 2011년 상반기 85.4dB, 2011년 하반기 85.1dB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에도 위 측정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소음이 계속되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 2010년 하반기 무렵에 소음방지시설 등을 제거하여 위와 같이 소음이 높게 측정되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소리를 감지하는 내이 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소음에 따른 난청 발생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원고와 같이 당뇨병 등을 않고 있고 유해 공해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호구 착용을 하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소음 하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 입사한 후 생산부 가공만에서 밀링과 연마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소음에 과도하게 노출되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몸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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