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요추부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2006, 6. 1. 입사)로서 2011. 3. 4. 17:00경 ○○시 이하생략 ○○○○○○ 2공장 내에 있는 하청업체의 품질 관련 관리자회의를 마치고 작업장을 복귀하던 중 후진하는 KP선각 1본 차량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피고에게 2011. 12. 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등 통증 및 요추부"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나, "요추부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1호증의2, 을 2호증의1, 2, 3, 4호증, 을 5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불승인상 병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협착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서 신경의 압박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도 신경압박이 존재하지 않아, 수술적인 치료 대상이나 적극적인 치료대상이라기 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CT나 MRI를 찍게 되면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 5. 9. 촬영된 CT의 영상에서 관찰되는 원고 척추의 골극(척추뼈 외각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아주 크고 저명하고 이는 요추 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입사하기 수년 전부터 골극형성이 진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강도를 고려하더라도 뼈의 형상이 위와 같이 바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종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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