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6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 처분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3.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2동에 있는 ○○○○○○ 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천장 석고 작업을 하다가 발판 우마가 미끄러져 추락하였다.나. 원고는 2012. 2. 24.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우측 대퇴부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3. 21. 신청상병 중 '우측 대퇴부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은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은 불승인하며,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소견으로 불승인하나 재해경위가 인정되어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 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7. 30. 위 불승인 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2. 8. 14.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에 관하여 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사고로 재해를 입기 전까지는 우측 무릎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 부분을 불승인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 소견가) 소견서 (2012. 2. 22.자)○ ○○○○병원○ 상병명으로 내원해 우측 슬부 슬관절 보조기를 착용 중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하여 추후 관절내시경술을 요할 수 있음나) 소견서(2012. 3. 21.자)○ ○○○○병원○ 우측 슬관절 내측과 외측에 동통 및 압통 소견이 지속되어 시행한 MRI 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확인되었음, MRI 상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다) 진단서(2012. 4. 24.자)○ ○○○병원○ 작업 중 넘어지며 수상한 병력있는 환자로 우측 슬부와 하퇴부에 부종 및 동통을 호소함, 외부 MRI상 대퇴 근육 출혈 및 부종, 내측 측부인대 파열 소견이 확인 됨,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되지 않으며, 보존적 치료를 요함라) 진단서(2012. 5. 4.)○ ○○대학교병원○ 우측 슬관절 주위 결절종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마) 소견서(2012. 7. 19.)○ ○○대학교병원○ 원고는 2012. 2. 8. 작업 중 발판에서 떨어진 이후 우측 슬관절에 급성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으로 진단받았음, 원고는 사고 이전 슬관절 부위에 외상의 병력 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늑골 골절, 대퇴부 근육손상 등의 다른 부위 외상, 원고의 나이, 작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연골손상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보다는 외상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2012. 3. 16.자)○ MRI와 방사선 소견으로 보아 슬관절 연골 및 인대파열의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재해경위로 보아 염좌의 소견이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2012. 3. 20.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퇴행성 소견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나, 재해경위가 인정되어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다) 피고 ○○ 자문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후각부의 수평변성 변화로서 이는 외상성 파열이 아닌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3)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분석해 본 결과 원고의 MRI 상 파열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다만 반월상 연골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파열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도 관찰될 수 있음,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나 이로 인한 파열이 있을 때 항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예전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퇴행성 변화는 와 있을 수가 있음○ 원고의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나, 만약 파열이라고 한다면 그 양상은 수평파열에 가까움, 보통 수평파열은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서 퇴행성이라는 의미는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퇴행성을 의미함, 원고의 직업이 목수 이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에 반복적인 전단력이 가해지면서 수평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12. 2. 14. ○○병원, 2012. 3. 30.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우측 무릎 자기공명영상에 대하여 본원 영상의학과 근골격계 담당 파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에는 파열이 없는 것으로 판독하였음, 신호강도의 증가는 잦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퇴행성 소견을 밝히고 있는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고, 이는 퇴행성 변화로 생각된다는 것이며, 만약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상은 수평파열로서 이는 퇴행성으로 발생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측슬관절 반월상연골에는 파열이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대학교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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