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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46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0. 1. 1.부터 2010. 1. 5까지, 2010. 1. 7.부터 2010. 1. 31.까지의 각 기간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8. 주식회사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슬리터 조작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08년 1월경 슬리터 라인에서 리코일을 위하여 선단 장입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허리 통증이 2008. 4. 7. 심해짐에 따라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만성요통' 진단을 받아, 2009. 9. 1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 처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1. 5. 26.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2009. 11. 27.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0. 31. 원고에게 요양 승인된 기간인 총 17일(2009. 11. 27.~2009. 12. 9.(입원 13일), 2010. 1. 6., 2010. 3. 11., 2010. 4. 21., 2010. 4. 28 (통원 4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2. 4. 16 원고에게 '2009. 11. 27.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후 상태는 비록 통원한 사실이 없더라도 통상 4주간은 의학적으로 치료 등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2009. 11. 27.부터 2009. 12. 31.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정상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실제 통원한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2009. 12. 31.까지 추가로 22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중 통원하지 않은 기간만 남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수술 후 3개월간은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소외 회사도 2010. 6. 4. 원고가 타부서로 전환 시에도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기 전까지 휴직 상태였고 완쾌되면 복직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취지이나 자영업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모두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9. 11. 26.까지만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 6. 4. 원고에게 '개인질병을 사유로 2009. 8. 25.부터 2010. 5. 24.까지 휴직을 하여 규정된 휴직기간을 요양하였음에도 지정병원의 의사 소견상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타부서로 전환시에도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면직 통보를 하였다.2) 원고는 2009. 11. 27. ○○병원에서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실시하여 2009. 12. 9.까지 입원 요양을 하고, 그 이후는 다음과 같이 통원 치료를 하였다. 진료일자진료 내역12010. 1. 6.약물치료, 수술 후 경과 관찰22010. 3. 11.요통이 있어 요추 엑스선 검사, 약물처방32010. 4. 21.요통 및 양측 하지통증으로 주사 치료 시행42010. 4. 28.요추 MRI 검사 시행52010. 9. 8.약물처방62010. 12. 6.증상 악화로 입원 및 수술 준비72011. 1. 11.수술 후 경과 관찰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외1 소견서- 2009. 12. 9.자(○○병원): 2009. 11. 27.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 술 후 약 3개월간의 안정 및 대증가료 요함.- 2010. 1. 26.자(○○병원): 2009. 8. 21 부터 2009. 10. 28까지 통증 치료 및 보전적 치료했으나 호전이 없어서 추간판 조형술 시행, 동일 부위 심한 통증으로 2009. 11. 27.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판 성형술 시행.-2010. 5. 18.자(○○병원): 수술적 가료 시행하였고, 요추부 무리한 일이나 자세는 피해야 하며(구부리고 펴는 일, 무거운 것 드는 일) 그 외 일상적 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2011. 7. 19.자(○○병원) : 〈진단명〉'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입원요양기간 2009. 11. 26.~2009. 12. 또, 2010. 12. 7., 통원요양기간 2008. 4. 7.~2011. 5. 31.-2011. 8. 19.(○○병원): 술후 추체 안정과 운동범위 제한 위해 보조기(코르셋) 착용 필요- 2012. 7. 12.자(○○병원): 〈질병〉제4~5 요추간판탈출증(술후기, 상기 병명으로 2009. 11. 27. 수술적 가료 후 술후 3개월간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상기 기간 동안 재가요양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나) 2010. 5. 20. ○○○○병원 의사 소외2 소견서-〈병명〉'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원고는 상기 진단으로 2009. 11. 외부병 원에서 추간판 제거술 수술받은 경력있으며, 최근 증상 심화로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상 추간판의 퇴행이 약간 더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현재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병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꾸준한 운동요법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근전도 검사상 척추신경근 자극 소견 관찰됨).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으로 추간판 제거술 전의 방사선 검사결과 및 수술 전 후의 임상경과를 감안할 때 수술 후 상병 상태가 충분히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인정된 요양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2009. 11. 11. 촬영한 요추부 MRI 상 요추 제 4~5번간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이 경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2009. 11. 27. 미세침습적인 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부위가 4주 내에 회복 및 안정이 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이 경미하였고, 미세침습적인 수술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점, 하지마비 증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간 업무 정지는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시 추간판 제거술 후 약 8주간 코르셋 보조기 착용과 함께 안정가료가 필요함. 그 후에는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수술 후 2009. 12. 3. 간호경과기록상 약간의 요통과 저린감이 있다는 내용과 2010. 1. 6. 진료기록상 증상이 심하다는 내용이 없는 점, 특별히 수술 후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전적 치료 후인 2010. 2. 1.부터는 직장의 복귀나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 제거술 후 환자에 따라 신경의 예민도가 다르므로 호전 속도가 다를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처럼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에서 무조건 증상이 잔존한다하여 통증이 있는 기간 전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수술 후 증상 호전 있었으나 2010. 4. 21. 요통과 양측하지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요추 제5번 신경에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10. 4. 28. 요추부 MRI 상 특별히 추간판의 탈출이 심해진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10. 12. 7. 신경성 형술(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과민해진 신경계의 회복을 도와주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증상 호전을 위해 추간판 제거술 후 동일 병변 부위 주변 신경에 약물 주입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신경성형술 이전에는 증상이 비교적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이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경성형술 이후 2011. 1. 11. 진료기록상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약물치료를 거부했다는 소견으로 보아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는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 하여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 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와 휴업급여의 관계, 휴업급여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수술적 치료 등 당해 상병에 대한 주된 치료가 종결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후유 증상으로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원치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 간까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은 2010. 1. 31.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2010. 2.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상병인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추간판 제거술 시술 또한 미세침습적인 수술로 이루어졌으며, 수술 후 2009. 12. 3. 간호경과기록상 약간의 요통과 저린감이 있다는 정도이고, 2010. 1. 6. 진료기록상 증상이 심하다는 내용이 없으며, 특별히 수술 후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후 2010. 1. 6., 2010. 3. 11., 2010. 4. 21. 3번의 통원 치료만 받았고, 2010. 4. 28.에 촬영한 요추 MRI 상 특별히 추간판의 탈출이 심해진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 후 2010. 9. 8.까 지 특별히 치료한 내역이 없다. 2010. 5. 20.자 ○○○○병원의 의사 소견서에서도 근전도 검사상 척추신경근 자극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없고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피하고 꾸준한 운동요법 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의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시 추간판제거술 후 약 8주간 코르셋 보조기 착용과 함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및 수술 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전적 치료 후인 2010. 2. 1.부터는 직장의 복귀나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소견과 함께 추간판 제거술 후 환자에 따라 신경의 예민도가 다르므로 호전 속도가 다를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처럼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에서 무조건 증상이 잔존한다하여 통증 이 있는 기간 전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2010. 1. 1.부터 2010. 1. 31.까지의 기간 중 통원치료한 2010. 1. 6.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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