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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2012구단4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8.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내에서 선박 건조 및 진수과정 중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신호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초순경 크레인 작업과정에서의 신호업무 도중 물건을 적재한 해상크레인이 파도에 흔들리는 과정에서 망인이 크레인에 적재된 물건과 적재선 사이에 끼어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 당시 받은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종양이 발견됨에 따라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2010. 11. 23.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1. 5. 9.경 폐암유발물질이 산재한 작업현장에서 신호업무를 수행하다가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발암성 물질에 대한 노출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이 낮고 최초 노출 후 폐암 발견 간의 잠재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3. 1. 27.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그 유족인 망인의 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평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발병한 폐암이 원발성이며,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작업장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신나, 페인트, 쇳가루가 그대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망인은 2006. 8. 1. ○○개발(2010. 6. 1. 주식회사 ○○○○가 ○○개발을 인수하였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들어가는 블럭, 유니트, 기계, 선박엔진, 보온제 등 원자재를 크레인에 달아서 필요한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뿐 아니라 모든 원자재를 크레인으로 옮길 때 직접 크레인에 자재를 달고 정확한 위치에 자재가 놓이면 크레인에서 이를 분리하는 작업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잔업은 매일 보통 1 내지 2 시간 정도 하게 되며, 주 5일제로 정하여져 있으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바쁜 경우에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말 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하다.다) 망인과 같은 신호수에게는 작업복, 분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가 지급되는데 분진마스크와 귀마개를 착용하면 조선소 내부의 소음으로 인하여 크레인 기사와의 신호 교신이 잘 되지 않아 분진마스크와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한다.라) 2009년도 상반기부터 2010년도 하반기까지 ○○○○○○○○○○○조선소에 대하여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소에서는 이산화티타늄, 산화철, 크롬, 망간, 구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대개는 노출기준 이하이고 측정시기에 따라 1 내지 2개 유해물질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마) 망인이 작업을 시작한 2006. 8. 1.경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석면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조선소에서도 선박에 사용되는 보온재로 석면 대신 유리섬유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작업에서 유리규산을 사용하고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9. 11. 20.생으로 망인에 대한 2006.부터 2010.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폐암 관련된 과거력은 없었다.나) 망인은 약 20년간 1일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해왔으며, 음주는 1주일에 3회 정도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정형외과 입원시 촬영한 홉부방사선에서 우연히 폐종양이 발견되어서 2010. 11. 23. 수술한 뒤 2010. 12. 21.부터 2011. 1. 30.까지 방사선 치료를 하였고, 2011. 2. 12.부터 2011. 5. 7.까지 항암치료를 하였다. 폐암의 원인은 흡연 및 주변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2006. 7. 24.부터 폐암으로 진단된 2010. 10.까지 4년 3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크레인신호수 업무를 하였고 작업력상 석면노출의 증거가 없으며, 기타 폐암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의 노출근거는 미미한바,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결과 작업내용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용접흄이나 페인트 등의 노출수준이 극히 미약하며 작업력도 4년 3개월로 최소감염기인 10년에 미치지 않는 등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1) ○○○○○○병원 내과 의사 소외3망인의 폐암은 선암이며, 발병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폐암 세포 한 개가 만들어져 임상적으로 발견되는 기간까지는 최소 7.5년이 걸리므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암이 발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폐암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그 외에도 석면, 라돈, 니켈 등이 있는데, 폐 선암은 흡연과 무관하므로 망인에서 흡연이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할 수는 없다.조선소 크레인 신호수의 업무가 대부분 밀폐된 장소가 아닌 개활지에서 작업을 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비산먼지의 검출량이 작업환경 노출허용기준 미만일 경우 근무기간이 4년 3개월인 망인의 경우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작업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클리닉 교수 소외4유리섬유는 현재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유리규산이나 니켈은 1급 발암물질이나 노출여부, 노출정도, 노출기간이 중요하며, 망간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나 폐질환과는 연관될 수 있는데, 분진, 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질환에 이환될 수 있다.망인과 같은 신호수 업무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므로 일부 혼류작업에 의해 분진, 흄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출의 강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4년 정도의 노출이므로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허용기준 미만일지라도 폐질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이 적어서 폐암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결론적으로 망인의 경우 발암물질 노출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며 설령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기간이나 노출량 자체가 매우 적으며 최소한의 잠복기인 10년에 한참 못 미치는 기간 동안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인 폐질환이 아닌 폐암의 경우 발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후 악화된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으며 발암과정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발암요인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망인은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므로 직업적 요인보다는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해양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근무하였던 ○○○○○○○○○○○조선소에서는 선박에 사용되는 보온재로 석면 대신 유리섬유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석면에 직접 노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 이 작업과정에서 유리규산 등 일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기간은 4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그런데 폐암 세포 한 개가 만들어져 임상적으로 발견되는 기간까지는 최소 7.5년이 걸리므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암이 발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모두 망인과 같은 신호수 업무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출의 강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4년 정도의 노출이므로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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