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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282,2심【주문】1.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14.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소외1이 경영하는 음식점인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조리과정에서 옻나무에 노출되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4.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세가 옻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다른 임상적 양상을 보여서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2010. 11. 3.경부터 2010. 12.초순경까지 사이에 소외1의 지시로 옻나무를 넣은 한방오리백숙을 조리하면서 여러 차례 옻나무를 달인 증기를 온몸에 쐬고 흡입하는 등으로 옻에 노출되었다. 그 이후 원고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아 장기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근무형태 : 10:00~22:00, 주말을 제외한 날 중 직원들끼리 협의하여 월 3회- 업무내용: 조리업무 및 설거지2) 발병경위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인 소외1은 2010. 11. 3.경 원래 위 음식점에서 판매하던 보쌈 외에 새로운 메뉴인 오리백숙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시식회를 하면서 백숙에 옻나무를 넣어 조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조리를 담당한 원고는 그 직후에 피부의 가려음증 및 발진이 생기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나) 그 후 이 사건 음식점은 2010. 12. 초순경부터 한방오리백숙 등을 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한방오리백숙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옻나무가 재료로 사용되면서 원고는 여러 차례 옻나무를 달인 다량의 증기에 노출된 이후 알레르기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전신에 가려움증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백숙 요리를 조리할 당시 육수를 끓이는 알루미늄통과 압력솥에서 많은 증기가 발생하고, 단체 손님이 많아서 한꺼번에 조리를 할 경우에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증기가 주방에 가득 차는 경우도 있었다.3) 원고의 기존 병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2007. 3. 2.부터 2007. 5. 8.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 등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외에 따로 피부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옻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의증으로 2011. 3. 30.부터 2012. 1. 25.까지 치료하였고, 2012. 3. 26. 첩포검사를 시행한 결과 옻에 양성소견을 보여 옻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확진함.- 원고는 위 첩포검사 당시 양성소견과 함께 전신성 접촉피부염이 유발되었으며, 옻 성분에 대하여 피부가 과민반응을 보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해당 물질과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촉이 차단된 후에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원고는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장기간의 부신피질 호르몬제 치료로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이 발병하여 치료기간이 더욱 길어짐.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옻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수개월 내에 치료가 됨에도 원고의 경우 1년 이상 지속된 점, 옻 알레르기는 통상 노출부위에 많이 발생하나 원고의 경우 몸에 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옻에 의한 피부질환과는 그 증상이 달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상 원고는 옻 성분에 충분히 노출되었고, 옻 성분에 대한 피부 첩포검사에서도 양성 소견을 보여 옻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옻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1년 동안 옻에 노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 점은 일반적인 옻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는 다른 양상이고,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이 생길 정도의 스테로이드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 점은 원고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이 옻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은 장기간 스테로이드 성분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데, 원고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을 앓으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치료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감정보완촉탁결과- 원고의 증상은 전형적인 옻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는 다른 양상이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옻에 노출된 병력 및 피부 첩포검사상 양성 반응소견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노출된 옻 성분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원고가 스테로이드제를 1년 정도 복용한 병력과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으로 진단된 시점을 고려하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치료과정에서 약물 유발성 쿠싱 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1, 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부족증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옻 성분에 의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투약한 스테로이드의 영향으로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2010. 11. 3.부터 2010. 12. 13.까지 사이에 1개월 이상 빈번하게 옻 성분을 달인 증기에 전신이 노출되고 증기를 흡입하면서 단기간 동안 다량의 옻 성분과 접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옻 성분에 노출된 직후 전신에 가려움증과 발진이 동반된 심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발현되었다.○ 원고는 위 질환의 원인으로 파악하기 위한 첩포검사에서 미량의 옻 성분과 접촉하였음에도 전신성 접촉피부염이유발될 정도로 옻에 민감한 체질이어서 옻 성분에 대하여 피부가 과민반응을 보인다.○ 원고는 2007년에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4차례 치료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특별히 피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옻 성분에 노출된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옻 성분이나 다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특별히 접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치료 과정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1년 이상 치료기간이 소요된 것에 다른 개인적,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질환의 주된 요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노출된 옻 성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이 발병하였는데, 위 질환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상당 기간 받아 왔으나, 그 치료를 위해 복용한 스테로이드의 양이 독립해서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을 야기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발병시기의 근접성, 스테로이드 복용량으로 볼 때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치료를 위한 복용이 보다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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