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9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30. 10:00경 인도 ○○○○ 공단 내에 있는 한국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높이 6m 정도 위에서 떨어진 길이 20m 정도의 앵글에 머리 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뻐원판 장애,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뇌진탕, 비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기타 목뼈원판 장애는 2010. 9. 8. 실시한 두부 CT상 특이한 소견 없고 목뼈원판 장애를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상병에 관하여만 승인하고 기타 목뼈원판 장애에 관하여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 대하여 "경추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기왕증으로 최초상병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두514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30. 인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 2010. 9. 4. 귀국하여 2010. 9. 8.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일반적으로 목뼈원판 장애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2010. 9. 8. ○○○신경외과의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에 불과하고, 당시 촬영된 원고의 두부 CT상 목뼈원판 장해를 인정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나타난 바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 2011. 1. 12.부터 2012. 6. 25.까지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 없다가, 2012. 7.경 병원과 의원에서 "양 상지(팔)의 마비, 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골(목뼈) 원판 장애, 척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12. 7. 18. ○○대학교병원에서 "경추 1번, 2번 높이의 양성 신생물 적출술"을 받았다.③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의 감정의사는 "2012. 7. 18.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 MRI상 되행성 변화로 보이는 지음영의 수핵 돌출, 추간격 감소 및 골 변화, 인대 및 관절의 비후, 섬유륜 팽윤, 추간공 협소 소견이 나타날 뿐이고 1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모두 이와 동일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④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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