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3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공약품이 주입된 드럼통의 납품 및 빈 드럼통의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3.경 빈 드럼통을 적재하던 중 신입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떨어지는 빈 드럼통에 우측 어깨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행성 변화 정도, 근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4. 3.경 빈 드럼통을 적재하던 중 신입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떨어지는 빈 드럼통에 우측 어깨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위 사고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원고의 기왕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원고의 병명: MRI 및 관절경 상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위 상병의 일반적 원인: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이고, 해당 관절을 이루는 뼈의 골절 혹은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소외 회사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나이(만 55세)와 해당 업무 종사 기간(약 19개월)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에 종사한 노동 업무가 상기 질환의 발생에 기왕증을 능가하여 우세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퇴행성 병변이 우세하다고 판단됨.- 사고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우측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 혹은 인대 손상 혹은 구성 뼈의 골절 후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므로 위 상병은 재해성으로 볼 수 없음.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12. 4. 호경 재해가 위 상병의 발병의 원인은 아님. 악화와 관련해서 임상적으로 우측 견관절 전체의 통증에 대한 악화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사고 이전 견관절에 대한 검사 소견이나 비교할 수 있는 방사선 사진이 없는 한 해당 관절염이 악화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2)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 원고의 상병: 원고의 증상, 과거력, MRI 사진을 종합해서 볼 때 현재 우측 견관절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 일반적으로 견관절염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힘줄이 오랜 기간의 염증, 노화에 따라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함.- 원고의 소외 회사의 업무가 우측 견관절염의 발생 원인 및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우측 견관절염은 어깨 관절, 근육의 오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 작업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 MRI 사진에서 견봉-쇄골 관절에 심한 퇴행성 변화 등을 보이고 있어 우측 견관절염이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 원고에게 관찰되는 우측 견관절염의 소견은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2. 4. 3.의 재해와의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RURA와 REBA는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인간공학적인 평가도구에 해당됨. 따라서 이러한 평가도구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평가나 원고의 견관절염의 인과성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년 7개월의 근무기간과 제시된 업무 강도로 볼 때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인 견관절염의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의 우측 견관절염의 특성과 MRI 검사상의 만성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볼 때 원고의 1년 7개월의 업무 기간과 2012. 4. 호의 사건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됨.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2. 4. 3.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그런데 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2. 4. 3.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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