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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수급권자확인등

2012구단47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 주식회사 ○○○○○의 하청정비 업체인 ○○○○의 용접정비공으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2012. 5. 17. 16:00경 니켈중화조탱크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탱크 내 원인불명의 인화성 기체로 추정되는 물질이 인화되면서 전신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2012. 9.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도 같은 날 망인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임을 이유로 유족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3. 2. 6. 참가인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처분을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3. 2. 7. 원고들에 대하여,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원고1이 실제 장례를 실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원고1에게 장의비 지급처분을 하고, 유족급여청구에 대하여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됨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참가인이 망인과 15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망인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도 없고 명절이나 제사 등에 참가인이 참석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참가인을 몰랐다. 참가인이 대구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몰랐기에 참가하지도 못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처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62. 3. 27.생으로 법률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은 1947. 3. 10.생으로 1979. 7. 19. 소외2과 혼인을 하였는데, 소외2이 1992. 2. 25. 사망하였다.2) 참가인의 망부(亡夫) 소외2의 고향집과 망인 및 원고들의 고향집은 바로 이웃에 있었고, 소외2이 1992. 2. 25.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망인과 함께 공사현장에 일하러 다니기도 하였다. 소외2이 사망한 후 소외2의 친가 쪽과 참가인 사이에 보험금 관계로 갈등이 있었다.3) 참가인과 망인은 소외2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1992년 가을 무렵부터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참가인의 주소지에서 참가인과 참가인의 딸인 소외3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참가인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4)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 회사로부터 참가인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 통지가 있었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 원고1의 집에 직접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려 원고 원고1과 함께 참가인의 차를 타고 ○○○○병원 장례식장에 갔다. 그 당시 망인의 영정 사진이 없어 그 날 새벽 참가인이 대구 집으로 올라와 망인의 영정용 명함사진을 찾아 가져가 영정용 사진을 설치하였고, 또한 참가인은 장례식 당일 태울 망인의 옷과 구두를 가지고 가 원고 원고3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참가인과 참가인의 동생, 언니 등이 문상을 다녀갔고, 참가인이 망인의 등산회원들에게도 알려 등산회원 5명도 문상을 다녀갔었다.5) 원고 원고4과 남편은 장례식 후인 2012년 6월 초경 참가인의 대구 집을 방문하여 망인이 살던 방을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망인의 옷가지와 차량키, 예금통장 등 개인 사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망인의 옷가지는 자신이 구입해 준 것이므로 없애도 본인이 없앤다면서 불응하였고, 가지고 있던 망인의 차량키만 건네주었으며, 통장과 보험증권 등은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 두었다면서 사무실 위치를 알려 주었다. 원고 원고4과 남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망인의 ○○ 예금통장, 보험증서 및 청약서 등을 수령해 갔다.6) 망인은 2010. 7. 1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참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 동구 효목동 생략로 전입신고한 이후 사망시까지 참가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였다. 다음과 같이 망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주소지를 대구 동구 효목동 생략로 하였다.① 참가인은 2001. 7. 7. 주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수익자를 만기생존시 및 입원 장해시 참가인으로, 사망시 망인으로 하는 우체국 ○○○암치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인 5년간(2001. 7. 7.부터 2006. 6. 15.까지) 매월 보험료 56,820원을 매월 망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망인과 참가인의 주소지가 대구 동구 효목동 생략로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② 망인은 2008. 11. 27.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사망외보험금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자인 망인의 직장 주소지를 참가인의 주소지인 대구 동구 효목1동 생략으로 하였다.③ 망인은 2010. 5. 13.경 주식회사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본인의 주소지를 참가인의 주소지인 대구 동구 효목1동 생략으로 하였다.7) 참가인은 2012. 6. 7. 대구가정법원에 2012드단13301호로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4. 참가인과 망인의 사실혼관계를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3, 을나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원고4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과 참가인이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하고 망인의 친가 쪽 가족 행사에 참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과 참가인이 1992년 가을 초경부터 약 20년가량 동거하면서 생활을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회사나 동호회 등에서는 망인과 참가인의 관계를 부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친가 쪽에서도 망인과 참가인의 관계를 부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망인과 참가인의 거주지 이웃들도 망인과 참가인을 부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참가인이 원고 원고1의 집에 직접 찾아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이 장례식에 필요한 망인의 물품을 원고들에게 가져다주는가 하면 망인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통지하여 문상을 오게 하는 등 망인의 장례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과 참가인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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