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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707,2심-대법원,2014두142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5. 소외2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소규모 건물 신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7. 9. 소외1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외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가구 주택(B, C, D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나. 소외2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근로자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0. 4. 27. 17:30 무렵 작업을 마치고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 욕실에서 세면을 마친 후 나오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원고가 소외2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2011. 1. 27.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한 고용·산재보험인정 성립조치를 한 후 2011. 2. 15. 소외2에게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10. 기각 결정을 받고 2012.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룸이 없는 사실, 갑 6, 7, 9호증, 을 1,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2010. 2. 이 사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수급인 지위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②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2009. 12. 1.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비 및 자재관리 업무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해 오던 소외2은 2010. 4. 27. 17:30 무렵 작업을 마치고 숙소 욕실에서 세면한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다가 넘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119 구급 차량으로 인근 병원(○○○○의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대되골 전자간 골절로 판명되어 2010. 4. 29. 고관절 반치한술을 시행받았으며, ○○○○의원의 응급진료기록지에는 소외2의 부상 경위에 관하여,'목욕탕에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소외2은 2009. 12. 1. 이후 줄곧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원룸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위 숙소는 건축주 소외1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숙소의 전기세, 난방비 등 일체의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1은 2009. 7. 9.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1,180,0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급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나)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9. 7. 13. 원고에게 액면금 1,180,000,000원의 일람출급형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 11. 5.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B, C, D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다) 원고는 소외5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서 2009. 10.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소외6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0. 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라) 원고는 2010. 2. 18. 소외5에게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1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마)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자 건축주 ○○○은 2010. 4. 1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C, D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00,9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에 곧바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바)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 주택 중 C, D동의 건축주 명의는 2010. 6. 23. 소외1에서 소외5으로 변경되었고, B동의 건축주 명의는 2011. 10. 2. 소외1에서 소외7, 소외8, 소외9로 변경되었다.사) 한편, 2011. 1. 18.자로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소외5이 소외10(○○○○○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 및 유치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공사 양수도합의계약서가 작성되있는바, 위 계약서에는 양도인 중 원고의 인장만이 찍혀 있다.○ 양도 목적물 : 이 사건 토지상 신축 중인 다가구 주택 B, C, D동과 관련된 시공권 및 유치권 일제○ 양도인 : 원고, 소외5 ○ 양수인 : 소외10○ 양수도 금액 : 4억 4천만 원(5천만 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3억 9천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당사자의 의무- 양도인은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업체의 미지급 내역 등 관련 정보 및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진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정산·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양도인은 공사를 양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은 물론 관련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인은 C, D동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을 준공시점에서 양수인이 요구에 따라 양수인 또는 양 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변경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채권 확보를 위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미지급 잔액에 대해 어음 공증하여 준다.아) ○○○○○ 주식회사는 2011. 1. 무렵에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2. 5. 15. 무렵 공사를 완료한 후 소외5에게 공급가액 450,493,000원, 부가가치세액 45,049,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고부하였고, 2011. 12. 1. 소외11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46,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3. 31.로 정하여 하도급주있다.자) 한편 ○○○○○ 주식회사, 소외11는 소외5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 채권,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건축주 소외5 소유 부동산 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12. 27.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897호).3) 소외2의 근로계약상 지위 등가)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소외3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공자인 원고로부터 월급(150만 원)을 받았으며, 2009. 12.부터 2010. 2.까지 3개월 분 월급은 원고로부터 직접 받았고, 2010. 3.부터 같은 해.4.까지 2개월 분 월급은 소외3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나) 실제 소외2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3. 8. 원고로부터 계좌이체 방법으로 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다) 소외2은 현장팀장 소외3, 동료인부 소외4과 함께 이미 제작된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의 설비업무를 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자재를 정리하는 등의 허드렛일을 하였다.라) 소외2의 원래 거주지는 천안시에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 천안시에서 거주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5,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호증, 을 3, 7, 8, 9, 12, 13, 14, 15, 19, 22,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건축주인 소외1이 원수급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용보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주를 원수급인으로보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임종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병께,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만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개시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소외5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휘·관리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이상(소외5은 이 법정에서 '소외2을 잘 알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가끔씩 가보았으며, 소외2이 공사 현장에서 다쳤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가 소외5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소외1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② 소외1과 ○○○○○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4. 10. 체결되었지만 이 사건 공사가 실제 재개된 시점은 2011. 1.이고, 원고 및 소외5과 소외10 사이의 공사양수도합의계약서 역시 공사 재개일 무렵인 2011. 1. 18.에야 작성된 점(원고가 직접 날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0(○○○○○ 주식회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1. 1. 무렵 비로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에게 공사 자금 4억 원을 빌려준 소외5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를 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외5이 2010. 6. 23. 뒤늦게 건축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소외1으로부터 위 양수금의 변제를 받을 가망이 보이지 않자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분양을 함으로써 위 양수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만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재해근로자가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위험부담을 공적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우선 소외2이 원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2은 재해발생 당시부터 자신은 원고로부터 고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실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금융자료가 확인되는 점, 소외3이 소외2의 고용주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외2은 원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의 거주지는 천안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상당히 먼 거리였으므로 소외2이 공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머무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수급인인 원고의 잠적으로 현장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장팀장인 소외3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2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기는 어려웠고, 위와 같은 공사현장의 중단은 사용자 측 사유로 인한 노무수령거절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소외2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0. 2.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월급을 지급받아 온 점, 소외2은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숙소에서 세면을 마치고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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