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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4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1. 5. 29. 위 주식회사의 김천공장에서 자재하차 작업을 하던 중 트럭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종골 분쇄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11. 30. 치료를 종결하고, 2011. 12.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상태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지만,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5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인 110도에 비해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수상 부위 또한 심한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피고가 처분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구미시 신평동 이하생략 ○○○○○○의원 의사 소외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종골 분쇄골절- 장해부위 :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장해상태 : 단순방사선 소견상 골유합은 양호하게 진행되었으나, 좌 족부에 관절면 침범소견이 있음. 현재 원고는 좌측 족부에 완고한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이 있으며 보행 시 경도의 파행소견이 있음-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힘든 노동 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영구장해-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영역좌측 발목관절(110도)배굴20도10도척굴40도20도외번20도5도내번30도10도합계110도45도2)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 좌측 족부(종골)골절로 수술적 치료 후 골유합 상태- 좌측 족부에 일반 동통-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영역좌측 발목관절(110도)배굴20도10도척굴40도25도외번20도10도내번30도15도합계110도60도3)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영역좌측 발목관절(110도)배굴20도10도척굴40도25도외번20도10도내번30도15도합계110도60도- 일반 통증에 해당함4) 이 법원의 ○○○○○병원장(감정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능동적)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영역좌측 발목관절(110도)배굴20도5도척굴40도10도외번20도5도내번30도5도합계110도25도- 위 측정은 각도기를 사용하였으며 AMA 방식에 의한 각도임- 수동적으로도 측정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고, 골절의 분쇄성과 관절 내 골절의 특성으로 판단하였음-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통증 때문에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12급).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연부조직 종창과 관절면 침범으로 외상 후 관절염 소견(경도-중등도)이 있기 때문임. 그 해당부위는 좌종골 분쇄골절 후에 생긴 것이므로 거골하 관절에 해당함- 영구 장해에 해당함- 능동적인 운동범위가 통증이나 근력저하로 수동적인 운동범위보다 대부분의 경우 적음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감정의사 소외3)에 대한 2012. 9. 24.자 및 같은 달 25.자 각 신체재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 좌측 족부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대해 수술적 치료 후 현재 골절 유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임. 좌측 발목 관절에 부분 강직 소견이 있음. 수술 전 CT 사진상 좌측 거골하 관절면 침범 소견이 확인됨- 좌측 족관절 운동장애의 원인은 업무상 장해로 인한 부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측정 시 능동 및 수동 운동가능영역 모두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운동범위 측정 시 비협조적인 측면이 있어 수동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원고의 좌 족관절 운동제한에 심인성에 대한 원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좌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및 석고 고정 등으로 인해 부전 강직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영구 장해로 사료됨-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각도기를 사용한 AMA식 측정)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영역능동운동수동운동좌측 발목관절(110도)배굴20도10도10도척굴40도20도25도내번30도10도15도외번20도5도10도합계110도45도60도- 위와 같이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고 능동운동 시 원고가 수술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음. 심인 반응 여부 판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초기 골절상태 및 감정일 당시의 골절 유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동 운동가능영역이 좀 더 객관적인 결과로 판단됨- 원고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노동에 지장이 없음, 14급)에 해당함-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초기 골절 양상이 골절 부위의 전위가 심하지 않고 거골하 관절면의 침범 정도도 심하지 않은 골절 양상이며, 감정일 당시의 골절 유합 상태 또한 양호한 상태임. 좌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은 없는 상태임[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2012. 9. 24.자 및 같은 달 25.자 각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 측 주치의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5도로 평균가능영역인 110도에 비해 1/2 이상 제한되고 힘든 노동을 할 경우 지장이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 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체재감정의사인 소외3은 원고의 장해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범위가 45도, 수동적 범위가 60도인데, 원고의 경우 운동범위 측정 시 비협조적인 면이 있고, 초기 골절상태 및 감정일 당시의 골절 유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동 운동가능영역이 좀 더 객관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초기 골절 양상이 골절 부위의 전위가 심하지 않고 거골하 관절면의 침범 정도도 심하지 않은 골절 양상이며, 감정일 당시의 골절 유합 상태 또한 양호한 상태이고, 좌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은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인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인 신체감정의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다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체감정의사인 소외2은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범위는 25도로, 수동적으로도 측정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원고의 통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통증 때문에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치료를 종결하고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음에도 위 신체감정결과는 원고 측 주치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인 45도보다 보다 무려 20도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더 제한된다는 결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④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의 측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애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배굴, 척굴, 외번, 대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애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규정한 '배굴, 척굴, 외번, 내번'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이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검사자가 고의로 운동범위를 줄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 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60도로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하고, 수상 부위의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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