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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8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45,2심-대법원,2013두11314,3심【주문】1.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9. 동해시 발한동 이하생략 대지 위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수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화장실을 재건축하는 건축공사와 지붕, 담장 등을 재시공하는 기타 건설공사인데, 건축공사는 연면적이 100㎡ 이하이고, 기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5,580,000원으로서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화장실 건축공사와 기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화장실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총공사 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이다.2) 이 사건 주택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대지 위에 방과 거실 등이 있는 주건물과 화장실 등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노후화된 주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재축조하는 공사와 부속건물인 화장실을 철거하여 다시 신축하는 공사이다.3) 원고는 보험관계성립신고 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2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비용내역에 의하면 화장실 공사금액은 642만 원, 기타 공사금액은 1,558만 원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주택의 구조,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화장실 공사와 그 밖의 공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 여부를 따지기 위한 총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화장실 공사와 기타 건설공사로 나누어 기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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