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8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17. (주)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된 철거 담당 근로자로서 경산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화장실개선 및 교실바닥교체공사현장 에서 일하였는데, 2011. 8. 21. 18:28경 화장실 천장 철거로 발생한 고철을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짐을 묶는 줄에 눈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상세불명의 홍체섬모체염, 눈 외상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란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2.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인력수급 및 공사현장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현장작업반장인 소외1로부터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화장실 바닥에 있던 폐기물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리행위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업무 또는 업무의 정리행위로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8, 9호증(문답서 및 각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책임자인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비롯하여 을 제2호증(소외1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화장실 천장 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고철로서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소외 회사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고 철을 별도로 모아서 고철업자에게 매도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위 고철을 고물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업무를 마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일용잡부를 고용하여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위 고철을 반출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③ 소외1은 원고와 같은 인력회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고용된 일용노동자로서 나이 등 의 이유로 같은 인력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당일작업내용을 현장소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다음,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작업장소를 배치하는 정도의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고철을 매각할 권한이나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고철을 반출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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