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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1. 1. 1.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 12. 2. 13:40경 쓰레기 운반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발병 당일 및 전일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 없으며,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 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 16.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에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위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피로의 누적 및 과로,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일어남으로써 고혈압이 악화되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1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입사일자 : 2011. 1. 1. (발병일까지 약 11개월간 근무)2) 근무형대 : 주 5일 근무 (07:30~16:30, 하루 8시간 근무)3) 담당업무 : 쓰레기 수거업무- 아침 출근 후 주차장 담배꽁초 수기- 외곽에 비치된 쓰레기통 6개 정도 수거(오전,오후 1번씩).- 오후 별관 담당 아주머니가 내놓은 쓰레기를 리어카로 수거함.- 외곽 1팀, 본관 1팀, 별관 1팀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쓰레기장만 1명 근무함. 원고는 외곽 담당으로 2인 1조 근무하였음.- 가을철 낙엽작업은 모두 모여서 작업이 이루어짐.- 분리수거 작업은 팀 2명 및 쓰레기장 1명 포함해서 정리 작업을 하며, 쓰레기 양이 많을 때 하루 2-3봉투임.4) 발병 이전 근무현황과중부하구분업무 내용 (요약)1일이내당일(12/2)07:02 출근 13:40경 발병전일(12/1)통상적인 근무직 전 일주일일자별11/26토11/27일11/28(월)11/29(화)11/30(수)12/1(목)12/2(금)근무여부휴무결근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출근시각06:4206:3706:3506:3407:02퇴근시각16:0616:0616:0716:38발병연장근로000000직 전 3개월월별9월10월11월월평균근무일수22212221.67휴무일수7535.00결근일수1553.675)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7. ~ 2011. 9. : ○○○내과의원에서 매월 '본대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음.6) 음주 흡연 여부- 담당업무확인서에는 '담배 안 피움, 주량 안 먹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의무기록에는 '흡연중-금연교육 시행, 음주중'으로 기재되어 있음7) 의학적 소견 등○ 원고 주치의 소견- 좌만구 상지 운동 피질을 포함하여 피질하 뇌실의 광범위한 뇌출혈. 이로 인한 우측 상지 위약감은 영구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소견- CT, MRI 상 우측 전두부에 뇌연화증(기왕증) 및 전두 두정부에 급성기의 뇌출혈 소견을 보임(이러한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MRI, CT 상에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나타나 있지 않음).○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는 2007년부터 본대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2011. 12. 2. 13:40경 쓰레기 운반작업 중 쓰러져 ○○병원 방문하여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진단받았던 환자임.- 원고는 흡연과 음주는 평소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혈압 이외의 뇌출혈의 발병 위험인자에 대한 기술은 없음.-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과중 등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있음.-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만성 고혈압에 의한 동맥경화로 뇌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이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판단 됨.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을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혈압에 의한 자연스런 병의 진행 결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함.[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4~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1일까지 약 11개월 가량이 경과하여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원고의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월평균 21.67 일로서 매월 근무일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을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혈압에 의한 자연스런 병의 진행 결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명백히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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