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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969,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9. 30. 13:00경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귀가하는 길에 ○○○○○협회장과 만나 대화를 하던 도중 중 말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다음 날인 10. 1. 20:00경 택시 운행 도중 손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상태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2011. 10. 4. ○○○한의원, 2011. 10. 5.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올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작업력,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MRI 등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변화나 업무상 과중한 변화,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 고혈압, 당뇨 지병이 있어 개인적 질환의 자연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부산지역 영업용 택시의 포화로 인하여 1일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 25일 만근을 하면서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려오면서 누적된 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11. 4. 25.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서 줄곧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부터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은 원고로 하여금 1인 1차제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고, 한 달 23일을 기본근무일수로 하되 23일을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5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형태로 택시를 운행하였으나 원고는 1인 1차제 택시의 특성상 사납금 납부, LPG 충전권 수령 등을 위해 ○○○○을 방문하는 외에 근무 및 휴게시간을 전적으로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하였다.다) 그에 따라 원고는 08:30 내지 09:00경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12:00경 오전 운행을 마치고 다시 16:00 내지 16:30경 오후 운행을 시작하여 익일 04:00경 운행을 마치고 세차를 한 후 귀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근무상황가) 발병 전 15일 이내 근무상황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발생한 날인 2011. 9. 30.을 기준으로 이전 2주일 동안 근무시간을 기초로 이전 근무형태를 추론해 보면, 2011. 9. 17.부터 2011. 9. 30. 까지 원고의 총 근무시간은 131시간 16분이고 그 중 휴무일을 2일로 하여 제외하면 하루 평균 약 11시간씩을 근무하였다(아래의 근무시간은 을 제10호증 종합운행내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일자별 운행 그래프 중 동일한 일자에 영업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그래프를 토대로 하였다).근무일자근무시간근무시간 계휴무여부비고9. 17.17:43 - 24:006시간 17분9. 18.24:00 - 04:504시간 50분휴무9. 19.09:21 - 10:5216:50 - 24:008시간 41분9. 20.24:00 - 04:0016:34 - 24:0011시간 26분9. 21.24:00 - 03:4216:34 - 24:0011시간 8분9. 22.24:00 - 03:4207:52 - 10:3516:42 - 24:0013시간 43분9. 23.24:00 - 03:5015:44 - 24:0012시간 6분9. 24.24:00 - 03:253시간 25분휴무9. 25.08:12 - 20:4612시간 34분9. 26.11:41 - 12:2216:24 - 24:008시간 17분9. 27.24:00 - 04:0016:37 - 24:0011시간 27분9. 28.24:00 - 04:1016:08 - 24:0012시간 2분9. 29.2400 - 03:0515:50 - 24:0011시간 25분9. 30.2400 - 03:0506:55 - 07:453시간 55분09:00경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후 ○○○○○○○협회에서 동 협회장과 이야기를 하다 전조증상10. 1.08:20 - 12:1017:09 - 20:066시간 47분택시 승객과 대화 중 전조증상10. 2.휴무합계138시간 3분나) 발병 전 3개월간 근무내역원고의 발병 전 3개월간 근무내역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발생한 날인 2011. 9. 30.에는 보수교육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조증상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가장 근접한 것은 전조증상이 발생되기 이전인 9. 19.부터 9. 24.까지의 근무시간일 것으로 사료된다.원고는 위 기간 동안 총 60시간 29분을 근무하였고 그 중 하루는 휴무였으므로, 1일 근무시간은 약 12시간 정도(60시간 29분을 5로 나누면 약 12시간 6분이 된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의 근무상황도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원고는 1997. 교통사고로 우 하지 무릎 위를 절단한 상태의 장애인으로, 2011. 8. 3.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28/78mmHg, 공복 혈당은 197mg/dl으로 고혈압, 당뇨로 판정을 받았고,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는 주당 1번 소주 2병 정도를 마신다. 다만 원고 2011. 10. 15. 부산 남구보건소에서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고, 2004. 2. 13. 해인 의원에서 비의존 당뇨병 판정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뿐 아니라 식이요법과 매일 4km 정도의 걷기운동 등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을 관리해 왔는데, 그에 따라 원고 는 혈압을 정상수준인 130/80mmHg, 120/80mmHg으로, 혈당은 공복시 100-110mg/dl, 식 후 2시간 동안 130mg/dl으로 유지해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한의사 소외1)원고는 과로, 지나친 업무량으로 눌어증(dysarthria), 언어개시장애 상태로 침, 한약치료, 양방적 치료 등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두부 MRI에서 뇌경색이 관찰되고, 원고의 과거병력과 진료기록을 참조한 결과 기존증의 악화에 해당된다.다) 부산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MRI 등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변화나 업무상 과중한 변화,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어 개인적 질환의 자연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소견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감염 등을 들 수 있는데, 피로나 과로의 누적이 질병을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교정가능위험인자와 교정불가능위험인자로 나눌 수 있는데, 교정가능위험인자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이 중요하며, 이외에도 흡연, 비만, 허혈성심장질환,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과량의 소금섭취, 칼륨섭취 부족,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음주, 호모시스테인혈증, 각종 감염 및 염증, 편두통, 수면무호흡 증후군을 비롯한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고, 교정불가능위험인자로는 나이(55세 이상인 경우 10세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발생위험도가 2배씩 증가), 성별(남성〉여성), 인종, 뇌 졸중의 가족력, 저체중 출산 등이 있을 수 있다.원고는 교정가능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음주) 및 교정불가능위험인자(나이, 성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5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소외3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발생한 2011. 9. 30.을 기준으로 이전 2주일 동안 하루 평균 약 11시간 내지 12시간씩을 근무하였고, 그 이전의 근무상황도 유사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속된 ○○○○은 1인 1차제 택시의 경우 한 달 23일을 기본근무일수로 하여 5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5일마다 하루 정도를 쉬고, 근무 일자에는 새벽 4시부터 반나절 정도를 휴식한 뒤, 오후 4시경부터 새벽 4시경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는데 이러한 근무형태는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 하지가 절단된 장애인인 원고에게는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비록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01.경부터 약물 복용, 운동 및 식이요법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혈당수치 및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온 점, ④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감염 등을 들 수 있는데, 피로나 과로의 누적도 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은 아니나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허혈성 뇌졸중의 교정가능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음주습관과 교정불가능위험 인자(나이, 성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적된 과로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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