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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2구단4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4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2(1941. 4. 22.생)은 2011. 6. 18. 인력공급업체인 ○○○○(대표자 소외1, 이하 '이 사건 알선업자'라고 한다)을 통하여 주식회사 ○○○○이 시행하는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잔디식재 작업을 하였는데, 그 다음 날 03:00경 자택에서 기침 증상이 심하여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6. 28. 03:06경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70세의 고령으로 폐렴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2011. 1.경부터 이 사건 알선 업자를 통하여 여러 골프장에서 잔디식재 작업을 하여 왔고, 2011. 5. 12.부터 폐렴 증상이 발현된 2011. 6. 18.까지 38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고온의 야외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자택에서 상당히 먼 강구 지역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섰으며, 잔디식재 작업 현장에서는 굴삭기 작업으로 인한 먼지, 매연 등에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작업 환경 등에 의하여 망인은 폐렴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등- 망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경비와 청소 관련 인력공급업체에서 일하다가 2008년부터 잔디식재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시작하였고, 2011. 1.부터 이 사건 알선업자를 통하여 잔디식재 작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알선업자는 잔디식재 작업을 중개 및 알선하는 업체로, 잔디식재를 원하는 사업장이나 현장으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수급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왔다.- 주식회사 ○○○○은 김천시 구성면에 있는 '○○○○○○○○○' 공사 중 잔디식재공사를 시행한 업체이고, 망인은 2011. 6. 18부터 이 사건 알선업자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잔디식재 작업을 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잔디식재와 관련하여 잔디를 심는 사람들에게 잔디 꾸러미를 가져다주는 보조작업과 굴삭기로 만들어진 잔디 심을 자리에서 갈퀴로 잔돌 등을 제거하는 평탄작업 등이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일용직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휴게시간은 09:00~09:30(아침식사), 10:50~11:00(휴식), 12:00~13:00(점심식사), 13:50~14:00(휴식), 15:00~15:30(참)이다.- 잔디식재 작업이 일찍 끝날 경우 17:00 이전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2011. 4. 15., 같은 달 18., 같은 달 19.에는 20:00~21:30 사이에 야간 작업을 하였고, 2011. 5.에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특별히 초과 및 연장근무를 한 적은 없다.- 망인은 2011. 2.에는 작업이 없어 쉬었고, 2011. 4.에는 26일 근무, 4일 휴무, 2011. 5.에는 29일 근무, 2일 휴무, 2011. 6.에는 같은 달 18까지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1. 6. 17. 05:3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07:00경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14:00경 작업을 마친 후 16: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1. 6. 18.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되어 잔디식재 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9:30경 퇴근하여 귀가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으나 병원에는 가지 않고 저녁식사 후 취침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 새벽인 2011. 6. 19. 03:00경 증상이 악화되어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에 간 후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 6. 28. 03:06경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남자로, 키는 163cm, 몸무게는 50kg 정도였다.- 망인은 2011. 6. 2. ○○○○○○○에서 급성 비인두염(감기)으로, 같은달 8., 같은 달 13., 같은 달 14. ○○○○○○○○○○에서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로, 같은 달 15. ○○○○○○○에서 급성 비인두염(감기)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35갑년의 흡연(매일 한 갑씩 35년간 담배를 피운 것과 동일한 흡연)을 하여 오다가 위암 수술을 한 후 12년 동안 흡연을 하지는 않았고, 술은 매주 3회, 1회 시 막걸리 반병 이상을 마셔왔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2011. 7. 22.자 의사소견서- 환자의 상태 : 내원 1주일 전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으며 내원 당일 새벽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발생하여 ○○○○ 진료 후 2011. 6. 19. 06:19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진료사항 : 응급실 내원 당시 흉부엑스선 및 흉부CT 등의 검사를 통하여 급성 다발성 폐렴, 급성 호흡부전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의사 소견 : 급성 다발성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하였으며, 2011. 6. 28.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기온이 높은 야외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과로가 폐렴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2) 피고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조회 회신- 내원 일시 : 2011. 6. 19. 06:19 응급실 내원- 내원 1주일 전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고, 내원 당일 새벽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발생하였으며, 본원 응급실에서 흉부 CT상 '다발성 폐렴'으로 진단됨- 폐렴의 발병시점 내원 1주일 전부터 내원 당일 사이에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폐렴의 발병원인 기온이 높은 야외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과로가 폐렴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나) 피고 측 자문의(1)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이는 본인의 자연경과적 호흡기 감염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업무에 의한 과로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지 않으며, 본인의 호흡기 감염의 자연경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폐렴)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상기도감염(급성 인후염) 후에 발생한 폐렴(폐렴구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근거는 소변 폐렴구균 항원 향성)으로 인해 폐혈성 쇼크(세균 등이 혈류를 통하여 전신에 퍼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치명적인 상태)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폐렴의 발병은 환자의 고유한 문제, 70세의 노령, 35갑년의 흡연력, 음주력(매일 막걸리 1병), 폐기종, 위암수술 등으로 인해 자기방어기전이 저하된 상태에서 상기도감염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폐렴까지 발전하였다고 생각됨.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면 과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됨-망인이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이었고 처음 산소를 공 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76%로 매우 낮은 상태(정상인은 대개 95% 이상) 였으며, 산소(52/min)를 공급하고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3%인 점을 고려할 때 저산소증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후에 기관 삽관 및 기계 환기(인공호흡기 사용) 등을 고려할 때 폐렴이었다면 중증폐렴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입원 1주일 전부터 기침과 객담이 있었으나 ○○○○○를 방문하여 약을 복용한 후에 호전되었다가 입원 3일 전부터 다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원 3일 전이 폐렴의 발병시점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됨. 다발성 폐렴이라는 것은 흉부 CT상에서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여러 군데 관찰된다는 것으로 병변이 한 군데 국한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심한 상태임을 의미할 수도 있음. 폐렴은 세균(폐렴구균 등), 바이러스(인플루엔자 등), 진균(곰팡이) 등에 의해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임. 다른 심각한 면역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저질환(백혈병, AIDS등)이 없는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발생함. 망인의 경우 정확히 원인균이 분리되지는 않으나 소변 폐렴구균 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와서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일 가능성이 있음- 급성 비인두염 및 급성 기관염은 주로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열감 등의 증상이 주를 이루며 대개는 대증요법(증상에 대한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과를 보임다발성 폐렴은 기침 및 가래, 열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기침, 가래, 열감 등 증상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폐렴의 발병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급성 비인두염 및 급성 기관염의 발병원인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 폐렴의 발병원인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폐에까지 전파되어 폐렴을 초래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체내 방어기전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세균감염이 발생하여 폐렴이 발생할 수 있음- 응급실 입원 3일 전을 폐렴 발생시점으로 본다면 개인 의원 방문 당시는 폐렴이 있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과로 등으로 몸의 방어기전이 저하된 상태일 때 병이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과로 등에 의해 급성 비인두염 및 급성 기관염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폐렴의 발병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이므로 과로가 폐렴의 발병원인 아니며, 폐렴 발생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진료기록에 따르면 노령(70세), 35갑년의 흡연력(매일 한 갑씩 35년간 담배를 피운 것과 동일한 흡연력), 매일 막걸리 1병의 음주력, 그리고 위암수술(12년 전 ○○○○○병원)을 받은 과거력 등이 망인의 중증 폐렴의 발병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잔디식재 작업에 따른 흙먼지와 건설장비의 매연, 꽃가루, 황사 등을 흡입함으로 인해 급성 비인두염 및 급성 기관염과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에 관하여 :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폐렴의 발병원인은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이며, 망인의 경우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일 가능성이 높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력의 저하가 폐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주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 망인이 새벽에 복용한 수면제 및 코데인이 증상을 악화시켰다기보다는 응급실 방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폐렴의 상태가 중증이었기 때문에 호흡곤란 및 저산소 증이 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됨. 기침약과 수면제의 복합작용이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의해 세기관지 이하 부위의 폐 조직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잔디를 직접 심는 작업이 아닌 이를 보조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왔고, 위 작업을 이미 3년 넘게 하여 왔으며, 고온의 야외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식사시간 을 제외하고도 휴식시간 등이 별도로 3번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이를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2011. 6. 2.부터 급성 비인두염(감기)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여 왔고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기침 등 그 증상이 심해져 이것이 폐렴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망인의 나이, 음주력, 과거의 흡연력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도 '망인의 경우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일 가능성이 높은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력의 저하가 폐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 고, 망인의 나이, 35갑년의 흡연력, 매일 막걸리 1병의 음주력, 그리고 위암수술을 받은 과거력 등이 망인의 중증 폐렴의 발병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다라는 의 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 등의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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